원혜영 “실효성 없는 후견제도, 국회·정부 무관심이 문제”

2019-03-13 11:03
제도 시행 6년 불구 이용률 1% 밑돌아…후견제도 지원·시행 정부 컨트롤타워 없어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 세미나 중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후견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해 국회와 정부 관심을 촉구했다.

원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진행된 ‘치매고령자 등을 위한 의사결정지원 기본법 제정 세미나’ 개회사를 통해 “현재 정부에 후견제도를 지원하고 시행하는 컨트롤타워가 없다. 아무런 종합적인 계획과 발전방안이 마련돼있지 않다”며 “국회와 정부 무관심이 큰 이유”라고 지적했다.

성년후견제도는 정신적 제약이 있어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성년자에게 법률 지원을 돕는 제도로, 2013년 7월부터 시행됐다.

현재 국내에서 치매고령자, 발달장애, 정신장애 등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약 10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러나 제도가 시행된 지 6년임에도 불구하고 이 중에 성년후견제도 도움을 받는 경우는 1% 이하로 파악된다.

더욱이 현재 국내 노인인구가 700만명으로, 6~7년 뒤에는 1000만명, 약 40년 뒤에는 인구 40%가 노인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때문에 치매고령자로 의사능력이 부족한 인구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

원 의원은 “인간 존엄성 근본은 ‘자기결정권’ 행사 가능성 여부에 있다. 의사능력이 부족하더라도 본인 의사에 맞춰 삶이 결정될 수 있도록 하는 사회가 만들어져야 한다”며 “국회와 정부가 후견제도 발전을 주된 과제로 삼고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을 해 나갈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의사결정지원제도 활성화를 위한 기본법’이 제안됐다. 이는 △의사결정지원제도 정착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책무 △후견 등 의사결정지원 종합계획 수립 △후견 등 의사결정지원제도 이용확산 위원회 설치 등을 담고 있다.

박은수 법무법인 율촌 고문은 “민법에 성년후견제도가 규정돼있고, 치매관리법, 발달장애인법 등에 규정이 삽입돼있는 것만으로는 성년후견제도가 의사결정능력 부족 성인을 위해 제대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성년후견제도가 의사결정지원제도로서 올바르게 이용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행사장에 참석한 김정희 보건복지부 사무관은 “제도 인지도가 낮아 피후견인 발굴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후견제도를 활성화하자는 방향에는 공감하나 의사결정지원제도 전체에 국가·지자체 행정력과 예산을 투입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