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래 명예회장 장녀, 부친 한정후견 심판 기각에 재항고

2024-04-15 17:12
"재판 절차상 문제 많아…아버지 정확한 진단 위해 노력"

조양래 한국앤컴퍼니 그룹 명예회장의 장녀 조희경 한국타이어나눔재단 이사장이 한정후견 개시 심판청구가 기각되자 대법원에 항고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조 이사장 측은 지난 11일 한정후견 개시 심판 항고심에서 내려진 기각 결정에 불복해 이날 서울가정법원에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조 이사장은 2020년 6월 조 명예회장이 한국앤컴퍼니그룹 지주사인 한국앤컴퍼니 주식 전부를 차남 조현범 회장에게 블록딜 방식으로 매각하자 "아버지의 결정이 건강한 정신 상태에서 자발적 의사로 이뤄진 것인지 판단해야 한다"며 성년후견 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조 이사장의 청구는 1·2심에서 모두 기각됐다. 조 이사장은 이날 재항고 입장문에서 "(조 명예회장) 감정과정에서 아버지가 치료받아야 하는 상태라고 감정의는 밝혔으나 제출된 감정서는 아버지가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정상 상태라고 돼 있었다"며 "실제 건강 상태를 평가하기에는 턱없이 부실하고 객관성이 결여된 불성실한 자료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장 이상한 것은 감정서에 후견개시와 아무 상관 없는 후계자 문제를 언급하며 후견 신체감정의 본질을 감정의 스스로 호도하는 내용까지 담겨 있었다"며 "후견 소송에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아버지의 건강을 이용하고 있는 세력이 감정과정에 영향력을 미친 게 아닌지 의심해 볼 부분"이라고 짚었다. 

이후 재판부에 감정 과정에 대한 사실조회와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했지만 병원 측이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재판부가 문제삼지 않았다는 것이 조 이사장의 주장이다. 그는 "재판 절차상 문제와 의혹이 많은 판결에 승복할 수 없기에 대법원에 즉시 항고했다"며 "아버지의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앤컴퍼니그룹 조양래 명예회장이 지난달 31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故) 조석래 효성 명예회장의 빈소를 찾아 조문을 마친 뒤 빈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