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보석 허가에 주진우 "탈옥 축하, 최고…곧 들어가실거니 몸조리 잘하라"
2019-03-07 04:55
재판부 "10억 보증금, 배우자 등 외 접견 금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된 전직 대통령 중 최초로 보석으로 석방되자 주진우 기자가 맹비난했다.
6일 주진우 기자는 자신의 트위터에 "이명박 가카, 탈옥 축하드린다. 탈모, 코골이로 석방되는 사람은 역사상 처음일 거예요. 역시 최고다. 곧 들어가실 거니 몸조리 잘하라. 그나저나 대법원장님, 이렇게 중요한 재판에 부장판사를 행정처로 끌고 가고 주심 판사를 바꾸면 어떻게 하나요?"라는 글과 함께 우스꽝스러운 사진을 올렸다.
이날 재판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청구한 보석을 조건부 허가했다. 뇌물·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후 349일 만이다. 그동안 이 전 대통령은 수면무호흡증 등을 이유로 들며 불구속 재판을 호소해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구속 만기일에 선고한다고 가정해도 고작 43일밖에 주어지지 않았다. 심리하지 못한 증인 수를 감안하면 만기일까지 충실한 심리를 끝내고 선고하기는 불가능하다. 구속 만료 후 석방되면 오히려 자유로운 불구속 상태에서 주거 제한이나 접촉 제한을 고려할 수 없다. 보석을 허가하면 조건부로 임시 석방해 구속영장의 효력이 유지되고, 조건을 어기면 언제든 다시 구치소에 구금할 수 있다"고 허가한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보증금으로 10억 원을 제시했고, 주거지 역시 한 곳으로만 제한하는 조건을 달았다. 또한 배우자와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 변호인 외에는 접견하거나 통신할 수 없다. 이와 함께 매주 한차례 재판부에 일주일간 시간별 활동 내역 등 보석 조건 이행 상황을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