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인가 대안학교 시립(市立)으로...서울시 조례 개정 착수

2019-03-03 14:16

서울시내 비인가 대안학교 가운데 희망 학교는 '시립(市立)'으로 전환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최근 비인가 대안학교에 대한 예산 지원근거를 강화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비인가 대안학교가 서울시 지원을 받기 위해 학교의 재정·운영 등 현황을 시에 신고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공적 보조금이 투입되는 이상 비인가 대안학교라도 예산집행이나 회계처리의 투명성 등에 대한 통제는 불가피하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시는 최소한의 감시 체계를 구축하면서도 수업 내용이나 교사 채용과 같은 실제 학교 운영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고 자율을 보장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법률검토와 시의회 협의를 거쳐 다음달 중순 임시회에 상정될 전망이다.

시는 지난 1월 올해 중 비인가 대안학교 15곳을 '서울형 대안학교'로 지정해 운영비 70%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여기서 한 걸음 나아가 비인가 대안학교가 희망하면 시립으로 전환해 아이들이 창의성을 최대한 기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인가형은 비인가형과 달리 학력이 인정되지만, 국가가 정한 교육과정을 50%가량 따라야 하고 교육청 장학지도를 받는 등 자율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판단에서다.

대안학교는 교육청이나 교육부에 등록된 인가형과 그렇지 않은 비인가형으로 나뉜다.

현재 서울시내 운영 중인 비인가 대안학교는 82곳이며 이 중 44곳은 지금도 서울시로부터 운영비의 약 40%를 지원받고 있다.
 

[사진 = 픽사베이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