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항소심’ 차문호 부장판사…지난달 우병우 풀어준 판사
2019-02-15 09:32
서울고법 형사2부…선거 전담 재판부
우병우 전 수석 항소심도 맡고 있어
우병우 전 수석 항소심도 맡고 있어
‘드루킹’ 일당과 댓글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은 차문호 부장판사에게 배당됐다. 차 부장판사는 서울고법에서 선거 전담부인 형사2부의 재판장이다. 그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항소심도 맡고 있으며, 사법 농단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15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김 지사 사건은 선거 전담부 3곳을 대상으로 무작위 전산 배당한 결과,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차 부장판사는 전북 정읍 출신으로 전주 덕진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했다. 재학 중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 1997년 판사로 임관했다. 전주지법·인천지법·서울지법·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등을 거쳤다. 2007년과 2010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내기도 했다.
지난달에는 지난 대선 당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영달 전 의원의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선거가 임박해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사조직을 만드는 것은 범죄 중에서도 상당히 무거운 문제”라고 밝혔다.
앞서 김 지사 1심은 성창호 부장판사가 맡았다. 그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비서실 출신이라는 이유로 여권에서 비판을 받았다. 김 지사에게 징역2년과 법정 구속을 내리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양승태 적폐 사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