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변의 로·컨테이너] 구속 피고인의 방어수단 ‘보석’

2019-04-23 15:56
헌법상 무죄추정 원칙 보장

보석 제도가 세간의 화제로 떠올랐다.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경남지사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하지만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보석 청구는 기각됐다. 안태근 전 검사장도 보석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귀추가 주목된다.

형사소송법은 제94조부터 제100조 사이에 보석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보석의 청구권자는 피고인 본인이나 피고인의 변호인ㆍ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ㆍ가족ㆍ동거인 ㆍ고용주이다.

보석은 크게 필요적 보석과 임의적 보석으로 구분되는데, 전자가 원칙이다. 필요적 보석은 '예외사유'가 없으면 보석을 허가하라는 것이다. 불구속 재판 원칙의 반영이다.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등이 예외사유에 해당한다. 여기에 해당하면 보석으로 석방될 수 없다.

하지만 예외사유가 있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임의적 보석으로 풀려날 수 있다.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도 있고, 피고인 측이 청구하는 경우도 있다. 대표적인 게 ‘병 보석’이다.

보석 결정이 내려져도 그 결정에는 조건이 붙는다. 이 전 대통령은 10억원, 김 지사에게는 2억원의 보증금이 조건으로 달렸다.

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면 보석 결정은 있으나 마나이다. 이에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의 자력 또는 자산 정도로는 이행할 수 없는 조건을 정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보석금을 현금 대신 보증서와 보험증권을 제출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다.

이 전 대통령도 10억원의 보증금을 현금 대신 보증보험 보증서로 갈음했다. 통상 보석 보증금의 1% 선에서 수수료가 정해지는 것을 감안하면 1,000만원정도 지출한 셈이다. 김 지사는 2억원 중 1억원은 현금으로, 나머지는 보험증권 보증서로 대신했다.

보석으로 풀려나면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을까.

보석 조건 중에 주거제한이 있다면 조심해야 한다.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하면 보석이 취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원은 이 전 대통령의 주거지를 논현동 사저로 제한했고, 주거에서의 외출을 제한했다. 다만, 병원 진료가 필요할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이 전 대통령은 임의적 보석으로 풀려났기 때문에 엄격한 제한이 붙었다.

반면 필요적 보석으로 석방된 김 지사사의 경우는 제한이 상대적으로 완화됐다. 김 지사는 창원시 주거지에 주거해야 하고, 주거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평소 외출할 때는 별다른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다만 3일 이상 주거지를 벗어나거나 출국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현행법은 보석 제도 뿐 아니라 체포·구속적부심사, 구속취소 등 체포·구속된 피의자, 피고인의 석방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법이 이처럼 다양한 제도를 둔 취지는 구금된 자를 가급적 석방함으로써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라는 것이다. 
 

[사진=아주경제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