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아내 "미투 아닌 불륜…김지은 피해자로 인정 못 해"

2019-02-14 09:53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사진=연합뉴스]

수행비서 김지은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부인 민주원 씨가 "’이 사건은 용기 있는 미투가 아니라 불륜사건"이라며 "김 씨를 피해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 씨는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1년을 어떻게 버텼는지조차 모르겠고, 제 한 몸 버티기도 힘든 상태에서 이런 글을 써야 한다는 것이 너무 서럽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29년을 결혼 생활 동안 아이와 남편만을 위해 살아왔는데 이런 모욕적인 일이 생긴 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제가) 가장 큰 피해자인데도 일부 여성들에게조차 욕을 먹어야 된다는 현실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괴로운 심경을 전했다.

이어 ”김지은 씨가 적극적으로 남편을 유혹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김지은 씨를 피해자로 인정할 수 없다”며 ”김지은 씨와 안희정 씨를 용서할 수 없고, 김지은씨는 안희정씨와 불륜을 저지르고도 그를 성폭행범으로 고소했다“고 분노했다.


그는 "2심 재판은 사실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작심한 듯 판결했다"면서 자신은 이제 "안 전 지사나 김 씨에게 죄를 물을 수도 벌을 줄 수도 없어졌다"고 토로했다.

한편 지위를 이용해 여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안 전 지사는 지난 1일 2심에서는 유죄 판결과 함께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는 1일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