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업집단 태광 계열회사 사익편취건 재심사"
2019-02-01 09:57
공정위, 지난달 30일 기업집단 태광 계열사 사익편취 건 전원회의 심사 후 재심사 결정
기업집단 태광 소속 계열회사의 사익편취행위에 대한 심의가 다시 열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기업집단 태광 소속 계열회사들의 사익편취행위 건에 대해 정상가격 산정 등과 관련해 추가 심의가 필요해 '재심사 명령'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30일 공정위는 기업집단 '태광' 소속 계열회사들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에 대한 건에 대한 전원회의를 연 바 있다. 이 때 재심의가 결정된 것.
공정위는 지난달 25일 주간보도계획을 배포, 기업집단 태광 소속 계열회사들이 특수관계인이 소유한 △티시스(휘슬링락CC)에 대해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김치 거래를 하고 △메르뱅에 대해 합리적 고려 없이 상당한 규모의 와인 거래를 한 행위를 제재키로 예고한 바 있다.
앞서 공정위는 2016년 시민단체 시민단체 '태광그룹 바로잡기 공동투쟁본부'가 태광그룹 계열사들이 티시스 등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소유한 회사의 김치·와인 등을 사들이는 등 부당 내부거래를 했다며 공정위에 진정서를 제출하자 조사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