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신한은행 남산 3억원 의혹’ 검찰 과거사위 재조사 권고

2019-01-17 16:33
과거사위, 사건 조사·심의결과 발표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 [사진=연합뉴스]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이른바 ‘신한은행 남산 3억원 의혹’ 사건에 대해 재조사하라고 검찰에 권고했다. 

검찰 과거사위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신한은행 남산 3억원 사건 최종 조사결과를 검토해 이런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신한은행 남산 3억원 의혹 사건과 관련된 검찰 과거사위의 세 번째 결정이다.

검찰 과거사위는 “신한은행 남산 3억원 의혹 사건은 공명정대하게 행사해야 할 검찰권을 사적 분쟁에서 특정 당사자를 위해 현저히 남용한 사건”이라고 결론짓고 “신한금융그룹 전·현직 임직원의 조직적 위증과 남산 3억원 의혹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진상을 명백히 규명해야 한다”고 이같이 권고했다.

다음은 검찰 과거사위 발표 전문이다.

검찰 과거사 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019. 1. 14.(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하 ‘조사단’)에게서 검찰 과거사 조사대상 사건인 ’남산 3억원 제공 등 신한금융 사건’ 최종 조사결과를 보고받고, 이를 심의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공명정대하게 행사돼야 할 검찰권이 사기업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불거진 무고 의심 정황이 다분한 기획성 고소를 용인한 채 ‘편파 수사, 봐주기 수사’로 일관한 현저한 검찰권 남용 사례로 확인되었음

또한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 내지 뇌물로 강하게 의심되는 비자금 3억원이 남산에서 정권 실세에게 전달됐다는 구체적인 의혹이 제기됐음에도 관련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제대로 하지 않고 형식적 조사 끝에 면죄부를 주는 등 심각한 수사미진 사항도 발견됐음

이에 위원회는 거짓 고소를 주도한 신한금융 전현직 임직원의 조직적 위증 및 남산 3억원 사건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명백히 규명하도록 검찰에 권고하였음

먼저, 사건 개요 및 조사대상 사건 선정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 사건은, 라응찬 당시 신한금융지주 회장 및 이백순 당시 신한은행장이 주도하여 2010. 9. 2. 당시 신상훈 신한금융지주 사장 등 임직원들을 이희건 명예회장 경영자문료 15억6,600만원 횡령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하면서 시작되었음. 당시 금융조세조사3부가 수사에 착수하여 2010. 12. 29. 신상훈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으로 기소하였으나, 재판 결과 ‘남산 3억원’과 관련된 경영자문료 2억6,100만원 횡령 부분을 제외하고 모두 무죄가 선고되었음

이 사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당시 신한은행 비서실 직원 박○○, 송○○ 등이 2008년도 경영자문료 사용처와 관련, “이백순을 통한 라응찬의 지시로 신한은행 비서실에서 재일교포 주주 및 신상훈 등에게서 돈을 빌려 현금 3억원을 마련한 다음, 이명박 대통령 취임식 직전인 2008. 2. 20.경 이백순과 함께 남산자유센터 주차장에서 3억원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고, 그 3억원을 보전·정산하기 위해 2008년도 명예회장 경영자문료를 대폭 증액하였다”고 진술하였음. 그러나 현재까지 현금 3억원 수령자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고 관련자들의 처벌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임(이른바 ‘남산 3억원 사건’)

신한은행 측의 고소는 신한금융그룹 내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고소 경위가 석연치 않음은 물론 고소 내용도 죄가 되는지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었음. 그러나 검찰은 개인비위 고소사건을 이례적으로 인지부서인 금융사건 전담수사부서에 배당하여 신속하고 광범위한 수사를 진행하였고, 고소 사실 이외에도 신상훈이 재일교포 주주들에게서 돈을 받았다는 혐의까지 인지해 기소했으나 대부분 무죄가 선고되었음

검찰은 불법 정치자금 내지 뇌물로 강하게 의심되는 남산 3억원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지 못하였고, 신한은행의 고소 외에 추가 범죄사실을 덧붙여 신상훈 등을 기소하였으나 대부분 무죄가 선고됨으로써, 객관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편파 수사와 봐주기 수사를 통해 사기업의 경영권 분쟁 당사자 일방을 위해 검찰권을 남용하였다는 의심을 받았음

위원회는 ‘남산 3억원’이 당시 권력층에게 전달된 불법 정치자금 내지 뇌물일 가능성이 농후함에도 검찰이 그 자금의 성격 및 수수자에 대한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수사를 종결하여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이 있고, 2010년 이른바 ‘신한사태’를 주도한 피의자들을 무혐의 처분한 것 또한 편파 수사 의혹이 있다고 판단하여 조사대상 사건으로 선정하였음

구체적 의혹사항 및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조사단은 지난 7개월 간 수사 및 재판기록을 면밀히 검토하고 신한금융 핵심 관련자와 당시 수사검사들을 면담하는 등, 본 사건의 진상 및 검찰권 남용 의혹에 대해 조사하였음

1)라응찬 등 신한은행 측이 신상훈을 축출하고자 허위 고소하여 검찰권을 이용하려 하였고, 검찰은 신한은행 측에 영합하여 편파적인 수사와 기소를 하였다는 의혹

2)경영자문계약과 경영자문료의 직접 당사자인 이희건 명예회장을 조사하지 않는 등 주요 참고인을 고의로 조사하지 않거나 부실 조사하였다는 의혹

3)‘남산 3억원’사건에 관하여 적극적이고 신속한 수사를 하지 않아 사건의 진상을 고의적으로 은폐하였다는 의혹

4)라응찬이 남산 3억원 사건을 지시했고, 경영자문료 등 신한은행 법인자금을자신의 변호사비로 사용했음에도 법적 책임을 묻지 않았다는 의혹

5)2009년 대검 중수부 수사 때 신한은행 비서실 자금을 라응찬 변호사비 등으로 쓴 데 대해 이백순 등에게 법적 책임을 묻지 않고 신상훈만 기소했다는 의혹

6)개인비위 고소사건을 금융조세조사3부에 배당한 경위, 신상훈의 공탁과정에서 주임검사의 개입, 무죄 평정 등 기타 의혹

<구체적 의혹사항>
1)검찰이 신한은행 측의 허위 고소에 영합하여 편파적인 수사와 기소를 하였다는 의혹에 대해,
라응찬, 이백순 등 신한은행 측은 신상훈 당시 신한금융지주 사장이 이희건 명예회장의 경영자문료를 빙자하여 비자금 15억6,600만원을 조성한 뒤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고소하였음. 그러나 제시한 근거는 경영자문료의 존재가 외부로 드러나지 않게 자금 추적을 어렵게 하는 방식으로 관리했다는 사실 뿐이었음. 신한은행 측은 ①경영자문계약이 어떠한 방식으로 체결되었는지, ②경영자문료가 어떻게 조성돼 실제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③당사자인 이희건 명예회장이 경영자문계약과 경영자문료의 존재에 관하여 알고 있었는지, ④이희건 명예회장과 경영자문계약을 체결하고 경영자문료를 조성한 신상훈과 당시 신한은행 비서실 직원들이 평소 어떤 입장을 갖고 관리했는지 등과 같이 경영자문계약과 경영자문료의 실체와 성격을 확인할 수 있는 주요 내용에 관해 일체의 사전 확인절차 없이 신상훈을 고소하였음

또한 당시 수사팀은 ①경영자문료 15억6,600만원의 정확한 사용처, ②이희건과 경영자문계약을 체결했는지 여부 등 경영자문계약과 경영자문료의 실체와 성격을 확인할 수 있는 핵심 내용 대부분을 명확히 규명하지 못하였음

이에 대해 경영자문료를 관리해 온 신한은행 역대 비서실장들은 일관되게 경영자문료는 신한금융 창업자인 이희건 명예회장을 예우하기 위해 조성된 것으로 일본에 거주하는 이희건의 국내 체재비, 경조사비 등으로 대부분 사용되었고, 일부는 이희건의 포괄적 승낙 하에 비서실 법인카드대금 및 부족한 업무추진비 등 신한은행을 위해 사용되었으며, 이희건이 경영자문계약과 경영자문료의 존재를 잘 알고 있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음

그럼에도 수사팀은 별다른 근거 없이 신한은행 비서실장 등 비서실 직원들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배척하였음. 수사팀은 또한 경영자문료를 사적 용도를 위한 비자금이라고 근거 없이 단정하여 신상훈이 경영자문료에 해당하는 금원을 횡령하였다고 판단하였음

그러나 수사 중 확인된 아래 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고소를 주도한 라응찬, 이백순 등은 경영자문계약이 진정하게 체결되고, 그에 따라 경영자문료가 조성되어 이희건 명예회장을 위해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신상훈을 축출하기 위해 허위로 고소한 것으로 볼 수 있음

①경영자문계약이 2001년부터 2009년까지 신한은행 내 정식 결재과정을 거쳐 체결되어 그에 따라 경영자문료가 조성되었고, 신상훈 역시 신한은행장 재임 당시 자신의 전결권 범위 내에서 정식 절차를 거쳐 공개적으로 경영자문계약을 체결하고, 경영자문료를 조성한 점,
②신한금융 창업자인 이희건 명예회장의 그룹 내 상징성과 위상을 감안할 때 신상훈이 그룹 1인자인 라응찬 몰래 이희건을 위한 일종의 고문료인 경영자문료를 조성했다는 것은 상식적이지도 않고 설득력이 부족한 점,
③2008. 말경부터 2009. 6.경까지 있었던 대검 중수부의 라응찬 비자금 수사 과정에서 라응찬이 박연차에게 건넨 50억원의 출처에 대해 ‘이희건이 포상금으로 준 돈’이라고 진술하여, 경영자문료 입금계좌를 포함한 이희건 명의 계좌 전체가 압수수색 돼 그룹 내에서 경영자문료의 존재가 이미 널리 알려지고 문제가 되었던 점,
④대검 중수부 수사에 대응하기 위해 대책반이 꾸려져 신한은행 비서실 직원들이 참여한 대책회의가 여러 번 열렸고, 이 과정에서 그룹 수뇌부에게도 경영자문료의 성격과 사용처 등에 관한 보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⑤대검 중수부 수사 당시 이백순은 신한은행장이었고 경영자문료는 신한은행 비서실에서 조성·관리하였으므로, 대책회의 내용과 경영자문계약 및 경영자문료에 대해 이백순 등에게 보고가 되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⑥이백순이 신한은행장 취임 이후 경영자문료의 존재, 성격, 사용처 등에 관해 보고를 받았다고 보이는 점,
⑦신한은행이 이 사건 고소 전 경영자문계약의 직접 당사자인 이희건을 포함하여 신상훈, 신한은행 비서실 직원들에 대해 사전 청문을 하지 않은 채 갑작스럽게 고소하였고, 이희건이 사망할 때까지도 이희건에게 고소 사실을 알리지 않은 점

수사팀은 라응찬, 이백순 등이 무고 의심 정황이 다분한 허위 고소를 뒷받침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허위진술 또는 위증을 하였음에도 이를 합리적 의심 없이 받아들였으며, 이희건 명의를 도용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증거가 없거나 부족함에도 신상훈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편파 수사를 함으로써 신한은행 측의 근거 없는 고소를 결과적으로 묵인한 것으로 판단됨

2)경영자문계약의 직접 당사자인 이희건을 조사하지 않는 등 주요 참고인을 고의로 조사하지 않거나 부실 조사하였다는 의혹에 대해
신한금융 창업주인 이희건 명예회장은 경영자문계약의 직접 당사자임. 신상훈이 이희건 명의를 도용해 경영자문료 명목의 비자금을 조성한 뒤 사적 용도로 유용(횡령)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 있어 실체 규명의 관건을 쥔 가장 직접적인 핵심 증인이라 할 것임

그러나 수사팀은 이 사건을 종결할 때까지 이희건에 대한 소환 시도 및 어떠한 형식의 조사(주일한국대사관 파견 검사를 통한 방문조사, 전화조사, 우편조사 등)도 시도하지 않았음

문서위조죄의 경우 명의자 의사에 따라 범죄의 성립 여부 및 처벌가치가 달라지므로 명의자 조사가 필수적임. 경영자문계약 등에 대한 이희건의 입장만 확인했다면, 그 진술 내용에 따라 다수의 신한금융그룹 임직원에 대한 조사 없이 이 사건 수사가 신속하고 간명하게 종결될 수 있었음

수사팀은 이희건을 직접 만나거나 통화 한 번 해본 적이 없는 신한금융 임직원들에게 이희건의 건강 상태 및 조사가능 여부를 확인하였고, 임직원 상당수는 당시 진○○ 신한은행 오사카지점장에게서 들은 내용임을 전제로 “이희건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고 허위 진술하였음

진○○ 신한은행 오사카지점장은 이희건 명예회장의 비서 역할을 하며 매일 얼굴을 보는 등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던 인사로, 신한금융그룹 어느 임직원보다도 이희건의 건강상태를 정확히 알고 있었음. 그러나 검찰은 정작 진○○ 오사카지점장과 이희건 손녀 등을 조사하면서도 이희건의 건강상태에 관하여 전혀 확인하지 않았음

수사팀은 2010. 10. 9. 당시 위성호 신한지주 부사장에게 이희건의 진단서 제출을 요청하여, 2010. 10. 12. 신한은행 측으로부터 ‘뇌간경색과 오연성폐렴’이라는 병명으로 2010. 9. 30.자 진단서를 제출받은 후, 이희건의 건강 상태 확인 및 조사를 위한 시도 자체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이희건 명예회장의 자녀들은 이희건이 이 사건 고소 사태를 알게 되면 큰 충격을 받을까봐 염려하였음. 신한은행 측은 이희건이 검찰조사를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조건으로 이희건 아들에게서 2010. 9. 30.자 진단서를 미리 발급받은 뒤, 2010. 10. 9. 수사팀이 위성호를 통해 진단서 제출을 요청하자 위 진단서를 제출하였음

진단서에는 병명이 ‘뇌간경색과 오연성폐렴’으로, ‘외부와의 접촉은, 병상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삼가주시는 것이 좋다고 판단됩니다.’라는 의사 소견이 기재돼 있음. 노환이 온 고령자에게서 볼 수 있는 진단서로, 이 자체만으로는 이희건이 의사 표현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전혀 알 수 없음

그럼에도 수사팀은 위 진단서와 신한금융 임직원들의 허위 진술을 근거로 이희건이 ‘코마 상태’, 즉 ‘의식불명 상태’라고 판단하고 이희건에 대한 조사를 일절 하지 않았음. 그러나 다음과 같은 조사 결과를 종합해 보면, 수사팀은 처음부터 이희건 명예회장을 조사할 의지가 없었으며, 결과적으로 신한은행 측의 무고 의심 정황이 다분한 기획성 고소를 방치하고 라응찬 측이 바라던 바를 도운 것으로 보임

①신한은행 측에서 이희건이 사망할 때까지 이 사건 고소 사태를 알리지 않고 비밀에 부친 점,
②신한은행 측에서 이희건의 아들에게 “이희건이 검찰 조사를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고 미리 진단서를 발급받은 뒤 수사팀 요청에 맞춰 제출한 점,
③수사팀이 이희건의 건강상태를 정확히 알 수 없는 신한금융 임직원들에게만 건강상태에 관해 묻다가, 위성호를 통해 진단서를 제출받아 근거자료를 남긴 뒤 이희건에 대한 조사 시도를 더 이상 하지 않은 점,
④수사팀이 이희건의 건강상태를 직접 확인하거나 이희건의 입장 확인을 위한 시도 자체를 전혀 하지 않은 점,
⑤수사팀이 이희건의 건강상태를 가장 정확히 알고 있던 진○○ 신한은행 오사카지점장과 이희건 손녀 등을 조사하면서도 이희건의 건강상태에 관해 전혀 묻지 않은 점

정작 진○○ 오사카지점장은 1심 법정 증언 및 조사단 조사에서, “당시 이희건이 검찰 조사를 받기에 지장이 없는 양호한 건강상태였고, 2011. 1.경 신한은행 주주총회에 보내는 육성 메시지 원고를 직접 고치는 등 의사 표현 능력에 전혀 지장이 없었다”고 진술하였음

이희건의 진술 내용에 따라 신상훈이 횡령 혐의를 벗을 수 있었음은 물론 오히려 신한은행 측이 무고로 처벌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수사팀의 이희건에 대한 조사의지 부재는 그 자체로 중대한 과오일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신상훈을 축출하려 허위 고소한 신한은행 측을 이롭게 하고 편파 수사를 하였다는 의혹의 가장 강력한 근거라고 할 것임

3)‘남산 3억원 사건’에 관하여 적극적이고 신속한 수사를 하지 않아 사건의 진상을 고의적으로 은폐하였다는 의혹에 대해
라응찬, 이백순 등은 남산 3억원 사건 자체를 신상훈 측이 지어낸 허구라며 부인하나, 법원이 확정한 사실관계, 신한은행 측이 2009년 중수부 수사 대응 과정에서 남산 3억원 사건을 숨기기 위해 이른바 알리바이 자금까지 마련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남산 3억원 사건의 실체는 인정됨

당시 수사팀은 현금 3억원의 수령자가 누구인지 밝혀내지 못하였고, 기록 검토 결과 수사팀에서 이를 확인할 구체적 단서를 확보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검찰의 수사 의지를 의심케 하는 다음과 같은 수사미진 사항이 확인됐음

①2010. 9. 17.경 최초 진술을 확보하고도 45일이 지난 11. 2.에서야 현장 압수수색을 실시하여 객관적 증거를 확보할 적기를 놓친 것으로 보이는 점(당시 국정감사에서 남산 3억원 사건에 대한 엄정 수사를 촉구하는 의원 발언이 있었고, 다수 언론에서 이를 보도),
②압수수색 영장을 뒤늦게 청구하면서 라응찬, 이백순, 신상훈 등 핵심 관련자들이 사용한 휴대폰을 압수 대상으로 적시하지 않은 점(특히 이백순은 남산 3억원 수수자와 현장에서 직접 통화한 당사자임에도 누락했음),
③압수수색 결과 ‘정치인에 대하여 진술하지 않는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을 적용할 수 없다’고 기재된 이백순의 자필 메모를 확보하였음에도, 이와 관련해 이백순 신병 확보 등 추가 강제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점

2013. 2. 경제개혁연대가 라응찬과 이상득 전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지만 검찰은 2015. 2. ‘혐의 없음’ 처분하였음. 검찰의 2차 수사 또한 기존 수사 내용을 답습하였을 뿐 새로운 증거자료의 모색 및 확보 등에 있어 신속하고 적극적인 수사 의지를 보이지 않았고, 사건을 장기 방치하다가 졸속으로 처리한 측면은 있으나, 고의적으로 진상을 은폐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조사상 한계로 진상규명이 불가능하였음

4)라응찬이 남산 3억원 사건을 지시했고, 경영자문료 등 신한은행 법인자금을 자신의 변호사비로 사용했음에도 법적 책임을 묻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법원은 신상훈에 대해서는 남산 3억원 사건에 사용된 현금 3억원의 보전·정산에 경영자문료를 사용한 점에 관해 횡령 혐의를 인정해 유죄를 선고하였음. 그러나 이백순에 대해서는 남산 3억원 사건 당시 경영자문료의 존재를 알았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고, 당시 박○○ 신한은행 비서실장에게 신한은행 법인자금으로 3억원을 마련할 것을 포괄적으로 용인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남산 3억원 조성 자금을 2008년도 경영자문료로 보전·정산하는 데 관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음

수사팀은 라응찬을 기소하지 않은 데 대해, “이백순으로부터 라응찬의 지시라고 들었다”는 취지의 위 박○○ 비서실장의 전문진술 외에는 달리 진술을 확보하지 못해 라응찬의 공모관계를 입증할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고, 심지어 신상훈과 공범관계로 기소된 이백순에 대해서도 무죄가 선고되었다는 입장임

그러나 위 박○○의 진술이 전문증거로 라응찬에 대해서는 증거능력이 없더라도, 박○○과 송○○의 각 진술로 확인되는 다음의 사실, 즉 ① 이백순의 지시로 신한은행 비서실에서 현금 3억원을 조성·사용한 점, ② 대통령 취임식 직전 새벽에 은밀하게 인적이 없는 곳에서 현금 3억원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된 점, ③ 이백순이 직접 비서실 직원을 대동하고 현금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점, ④ 이백순이 라응찬의 이름을 허위로 참칭하는 것은 신한금융그룹의 권위적인 내부 분위기상 상정하기 어려운 점, ⑤ 당시 신한지주 부사장인 이백순의 지위에서 독자적으로 은행 비서실장에게 현금 3억원을 마련하라고 지시하기 어려운 점 등만으로도 라응찬의 기소 여부를 적극 검토했었어야 마땅함

검찰은 소극적인 증거관계 판단으로 라응찬을 무혐의 처리하고 그 하수인격인 신상훈과 이백순을 기소하였는데, 라응찬, 이백순, 신상훈 3인을 남산 3억원 관련 경영자문료 횡령으로 수사 및 기소하였다면 모두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았다고 판단됨

5)2009년 대검 중수부 수사 당시 신한은행 비서실 자금을 라응찬 변호사비 등으로 쓴 데 대해 이백순, 위성호에게 법적 책임을 묻지 않고 신상훈만 기소했다는 의혹에 대해
당시 수사팀은 2009년도 경영자문료 등 비서실 자금(현금시재) 4억7,500만원이 라응찬 변호사비 등으로 쓰인 것과 관련, 신상훈의 지시 및 관여 여 부에 관한 증거가 없거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2009년 대검 중수부 수사 대응을 총괄했다는 이유만으로 신상훈을 기소하였음(대검 중수부는 2009년 ‘박연차 게이트’ 수사 당시 박연차 태광그룹 회장과 라응찬 회장의 50억원 차명거래 건도 조사했으나, 두 사람이 가야컨트리클럽 투자금이라고 주장하는데다 불법 거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내사 종결했음)

그러나 당시 사용된 비서실 자금 전액이 대검 중수부 수사와 관련, 위성호의 주도로 이백순의 허락 하에 라응찬을 위해 사용된 점을 고려할 때, 신상훈이 아닌 이백순, 위성호에게 주된 책임을 묻는 것이 타당함

수사팀은 위성호, 이백순에 대해 혐의 검토도 하지 않아 최종 수혜자인 라응찬에게까지 수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이 있고, 상술한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신상훈에 대한 편파 수사가 이뤄진 측면까지 감안할 때 라응찬, 이백순, 위성호에 대한 봐주기 수사가 이뤄졌다고 판단됨

6)개인비위 고소 사건을 금융조세조사3부에 배당한 경위, 신상훈의 공탁과정에서 주임검사의 개입, 무죄 평정 등 기타 의혹에 대해
이 사건은 개인비위 고소사건으로 일반 형사부에 배당해 수사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배당은 원칙적으로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가 해야 함. 그러나 배당 과정에서 통상 절차와는 달리 당시 신○○ 1차장검사를 배제한 채 노○○ 서울중앙지검장이 직접 고소장을 금융조세조사3부에 배당한 것으로 확인됨. 노○○ 지검장은 라응찬과 동향으로 본 사건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음. 신○○ 1차장검사는 조사단 조사에서 “고소사건은 통상 1차장이 배당하게 되는데, 신한사건은 이미 배당되어 있었고, 그 경위에 관하여는 알지 못하나 서울중앙지검장이 했을 것으로 추측한다”고 진술하였음

신상훈은 2010. 12. 15. 이희건 명예회장의 경영자문료 15억6,600만원 중 법인카드대금 결제에 사용된 2억1,600만원에 대해 변제 취지로 공탁하였음. 당시 신상훈은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었고, 법인카드대금도 이희건 명예회장의 양해 하에 업무용으로 쓴 것이라는 입장이었음.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회복을 위해 공탁을 하는 것은 피의자 스스로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음. 그런데 이 사건 주임검사가 개입해 신상훈이 수사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처럼 경영자문료 횡령에 대한 피해금 변제공탁을 종용했고, 신상훈이 법인카드대금 결제 부분만 특정해 공탁했으나, ‘피고발사실은 경영자문료 전체에 대한 횡령인데 법인카드대금 결제 부분만 특정하여 공탁하는 것은 안 된다’며 ‘법인카드대금 결제 부분을 공탁한다’는 취지의 문구를 삭제할 것을 추가 요구해 공탁 원인사실 변경이 이뤄졌음. 이는 검사의 권한을 남용한 부당한 요구로 판단됨

본 사건은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중요 사건이고 주요 공소사실 모두 무죄가 선고되었음에도, 2017. 3. 9.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고 무려 1년4개월이 지난 2018. 7.경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가 한참 진행되고서야 무죄 평정이 이뤄졌음. 더욱이 ‘대검 사건평정규정’이 정한 평정기한 및 작성방법에 어긋날뿐더러 법원에서 이 사건 수사 및 기소의 문제점을 상당수 지적했음에도 사실과 다르게 ‘과오 없음’으로 평정된 사실을 확인했음. 검찰의 본 사건 수사와 기소에 대해 수년 간 문제제기가 돼 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검찰이 고의로 평정을 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으며 통상 이뤄지는 평정 절차에 비추어 매우 이례적이고 중대한 과오라 할 것임
 

                         서울 세종대로 신한은행 본사 전경 [사진=연합뉴스]


위원회는 조사결과를 보고받고, 다음과 같이 심의하였습니다.

1)기획성 허위 고소 및 편파 수사
신한은행 측이 2010. 9. 2. 당시 신상훈 신한지주 사장을 이희건 명예회장 경영자문료 횡령 등으로 고소한 것은 그 내용이 전혀 사실과 다르고 무고 의심 정황도 다수 확인되는 등, 라응찬과 이백순이 신한금융그룹에서 신상훈을 축출하려는 의도로 허위 고소를 한 것으로 보임

라응찬, 이백순 등 고소를 주도했던 신한금융 지휘부와 검찰 수뇌부 또는 당시 수사팀의 유착관계는 조사권의 한계 등으로 밝혀내지 못했음

그러나 수사팀은 수사 과정에서 신한은행 측의 무고 의심 정황이 다분한데도 일방적이고 근거가 희박한 허위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였으며, 오히려 증거가 없거나 부족한 신상훈을 경영자문료 횡령 등으로 기소하였음

라응찬, 이백순은 이희건 명예회장이 이 사건에 관해 알거나 개입하기를 바라지 않았고, 수사팀도 이 같은 신한은행 측 의도대로 처음부터 이희건을 조사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임

수사팀은 전반적으로 의미 있는 증거자료의 확보에 실패해 신한은행이 제기한 의혹 차원에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였음. 그럼에도 신상훈의 진술과 부합하는 신한은행 비서실장 등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은 근거 없이 배척했고, 신상훈에게 불리한 진술은 내용이 매우 부실하고 빈약한 근거에 기반한 추측성 진술로 판단됨에도 합리적인 의문을 제기하지 않은 채 그대로 받아들였으며, 신상훈의 횡령 혐의 규명에 반드시 필요하고 건강상태가 양호했음에도 이희건에 대한 조사 시도조차 하지 않는 등, 애초 신상훈에 대해 예단을 갖고 편파 수사를 진행함으로써 신한은행 측의 근거 없는 고소를 결과적으로 묵인한 것으로 판단됨

2)남산 3억원 관련
수사팀이 고의로 남산 3억원 사건을 밝히지 않았거나 그 진상을 은폐하였다는 증거는 확인하지 못했으나, 적극적이고 신속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수사미진 사항을 다수 확인하고 이미 수사 촉구 권고하였음

3)라응찬 등에 대한 봐주기 수사
수사팀은 2009년도 경영자문료 등 비서실 자금 4억7,500만원이 라응찬을 위해 사용됐고, 신상훈이 이에 관여했다는 증거가 없거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신상훈에게 단독 책임을 물어 기소한 잘못이 있음

당시 비서실 자금이 위성호의 주도로 이백순 허락 하에 라응찬 변호사비 등으로 사용된 점을 감안할 때, 신상훈이 아닌 이백순, 위성호에게 그 책임을 묻고, 추가 수사를 통해 라응찬에게 최종 책임을 묻는 것이 적절했다고 판단됨

라응찬, 이백순, 위성호에 대한 증거자료가 확보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충실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대신 증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신상훈 단독 책임으로 기소가 이뤄진 것은 라응찬, 이백순, 위성호 등에 대한 명백한 봐주기 수사라고 판단됨

4)배당 경위 등 기타 의혹
개인비위 고소사건임에도 이례적으로 서울중앙지검장이 1차장검사를 배제한 채 인지부서인 금융조세조사3부에 사건을 배당한 것을 확인했음

당시 본 사건 주임검사가 신상훈 측에 공탁을 종용하고, 재차 불리한 방향으로 공탁서의 문구 수정을 요구한 것은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됨

이미 수사 의뢰한 바와 같이, 신한금융그룹 임직원 상당수가 신상훈에게 불리한 위증을 조직적으로 전개했음. 수사팀 및 공판관여 검사는 증인신문 과정에서 허위 증언을 바로잡기 위한 적극적인 신문을 수행하거나 위증수사를 개시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이를 외면한 채 허위 증언을 방치했음. 상술한 바와 같이 수사팀은 명백한 증거 없이 신상훈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판단을 근거로 기소했고, 이에 따라 신상훈에게 불리한 증언을 조직적으로 저지른 자들의 위증을 방치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임

중요 사건임에도 무죄 평정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았고, 조사단 진상조사 중인 2018. 7.경 뒤늦게 무죄 평정이 되었으나 검찰 지침에 어긋날뿐더러 사실과 다르게 졸속으로 ‘과오 없음’으로 평정됐음

이에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라응찬, 이백순 등 신한은행 측이 신상훈을 축출하려는 의도로 기획한 허위 고소라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다분함. 그러나 검찰은 이를 무시한 채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하였고, 신상훈에 대한 편파적인 증거판단을 거쳐 기소에 이르렀으며, 수사 중 드러난 남산 3억원 사건 등 정-금 유착의 진상과 허위 고소를 주도한 라응찬, 이백순을 철저히 수사하지 않아 실체적 진실을 밝히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형사 책임도 묻지 못함으로써, 공명정대하게 행사돼야 할 검찰권을 사적 분쟁의 일방 당사자를 위해 현저히 남용한 사건으로 판단됨

위원회는 이미 위증 혐의자 10명에 대해 수사의뢰 하였고, 실체가 확인된 ‘남산 3억원’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촉구하였음. 본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해서는 허위 고소의 책임이 있는 핵심 관련자들의 무고 의심 정황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음

검찰은 의지를 갖고 신한금융 임직원의 조직적 위증 및 남산 3억원 사건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는 한편, 시간을 끌며 봐주기 식으로 이루어진 본 사건 무죄 평정 경위에 대해서도 진상을 파악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