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유죄 받은 ‘컴퓨터 업무방해’, 일반 업무방해와 다른 점은?
2019-01-30 16:42
형법 314조 업무방해죄, 허위사실·위력 요건
1995년,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조항 신설
1995년,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조항 신설
김경수 경남지사는 30일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포털 사이트에서 댓글을 조작한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김 지사의 정확한 죄명은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다. 이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와 달리 컴퓨터를 통해 이뤄지는 업무방해에 적용된다.
형법 제314조 1항에 따르면 ‘업무방해’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하는 방법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위력이란 폭행, 협박이나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 등을 이용해 다른 사람의 의사를 제압할 만한 행동을 의미한다.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해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를 처벌할 수 있다. 형량은 1항과 같다.
대량의 메일을 발송하거나 저장 장치를 훼손하는 행위, 해킹 등이 여기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