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대학교수·동물 '엽기폭행'....양진호 공판, 다음달로 연기

2019-01-24 16:19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 양 회장 공판 다음달 21일로 연기
양 회장 "변호인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임, 속히 새 변호인 구하겠다"

[사진=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연합뉴스]


엽기폭행, 동물학대 등 각종 범죄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첫 공판이 24일로 예정됐다가 변호사 선임 문제로 한 차례 연기됐다.

이날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는 구속상태인 양 회장을 법정으로 불러 공판을 진행하려 했지만 양 회장의 변호인이 출석하지 않아 연기됐다.

이에 대해 양 회장은 "변호인이 집안에 피치 못할 일이 있어 사임했다"면서 "속히 변호인을 선임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양 회장의 변호사 선임과 검찰의 인사 등을 고려해 첫 공판기일을 2월 21일 오전 11시로 미뤘다.

한편, 양 회장은 특수강간, 강요, 상습폭행,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6가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그는 자신의 처와 불륜관계에 있다고 의심한 대학교수를 감금·폭행한 혐의(공동상해 등)와 '웹하드 카르텔'을 주도해 불법 음란물을 유통한 혐의 등도 동시에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가운데 대학교수 감금 폭행 사건만 이번 재판에 병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