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살인 예고' 글 작성 협박죄 해당하나…법원 "검토 필요"
2023-08-25 16:06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살해하겠다고 예고한 글을 인터넷에 올린 행위가 협박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재판부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양진호 판사)은 25일 살인예비와 협박,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이씨는 지난달 24일 신림역 인근을 지나는 여성을 살해할 목적으로 길이 32.5cm의 흉기를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인터넷 게시판에 "수요일 신림역에서 여성 20명을 죽이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이씨의 협박 혐의에 대해 "협박성 표현이 도달하는 상대방이 있어야 하는데 글을 직접 보지 않은 신림역 인근 상인 등은 게시글보다 기사로 알게 됐을 것 같다"며 "(협박죄를 구성하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일반적으로 댓글·문자·카카오톡 등을 통해 특정한 한 명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경우에 해당하는데, (이씨가 인터넷에 글을 올린 것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