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들, "일자리도 일거리 있어야 가능" 최저임금·주52시간제 우려 쏟아내
2019-01-15 19:23
고용부 "현실 반영하겠다…최저임금 차등적용, 실현가능성 의문"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기업인과의 대화에서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기업인들의 우려가 쏟아졌다.
허용도 부산상의 회장은 "일자리는 '일거리'가 있어야 나오는 것"이라며 "최저임금도 일거리가 있다면 가능하다"고 말했다.
성기학 영원무역 회장은 "최저임금 지역·업종별 차등 적용 노력이 필요하다"며 "주52시간’도 권장은 하되, 법적 일괄 금지는 기업에 많은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생태계가 무너지면 전·후방 산업이 다 무너진다"며 "외국인 노동자는 숙련공이 거의 없어 외국인에 높은 임금이 적용되면 그 임금이 그 노동자들에 가지 않고 브로커들만 배불리는 일이 된다. 정책 추진 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성찰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 속도 빠르다’, ‘획일적 52시간이 아닌 유연한 운용 필요하다’는 문제제기가 있다는 것 정부는 잘 알고 있다"며 "정부는 이러한 현장 목소리 반영하여 정책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이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선"이라며 " 현재 공론화 절차를 진행하며 의견수렴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은 사회지표도 중요하지만, 고용상황, 기업상황 등 경제지표도 균형되게 고려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이 있다"며 "차등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물론 법안 심의 중 논의가 필요한 대목이나 차등화는 지역, 업종 분류하는 문제 등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많이 드는 것 또한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또 "외국인 최저임금 차등 적용한 과거 시기 경험을 보면, 외국인의 사업장 이탈의 부작용이 드러났다"며 "최저임금 제도의 보완은 최저임금의 합리적 결정 구조를 만드는 것이 그 단초임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주52시간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현재 대기업의 경우 안착중"이라며 "유연성을 위한 제도 보완 필요하다는 것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경사노위 통해 1월 논의 완료하여 2월 국회 법안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인력양성과 기술발전 위해 혁신적 인력 양성 직업훈련 체계 개편 중요하다. 노력중"이라고 덧붙였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탄력근로제, 최저임금제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상의 정창선 회장은 최근 난항을 겪는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관심을 요청했으며, 인천상의 이강신 회장은 인천 영종도와 강화도를 잇는 '서해남북평화도로'가 국책사업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