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총급여 3083만원 이하 서류 없어도 미리 낸 세금 모두 환급된다 2019-01-15 06:54 이경태 기자 국세청[국세청 제공]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지난해 총급여가 3083만원 이하이면서 4인 가족일 경우, 별도 공제 증명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지난해 미래 납부한 세금을 모두 돌려받는다. 관련기사 [속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월세 소득공제 대상, 85㎡ 이하 주택이거나 더 넓어도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속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소득세 감면대상 15~29세에서 15~34세, 감면율 70%→90% [속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 신용카드 도서구매비 등 30% 공제 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