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총급여 3083만원 이하 서류 없어도 미리 낸 세금 모두 환급된다

2019-01-15 06:54

국세청[국세청 제공]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지난해 총급여가 3083만원 이하이면서 4인 가족일 경우, 별도 공제 증명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지난해 미래 납부한 세금을 모두 돌려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