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소득세 감면대상 15~29세에서 15~34세, 감면율 70%→90%

2019-01-15 06:33

국세청[사진=국세청 제공]


소득세 감면대상 연령은 15세∼29세에서 15세∼34세로, 감면율은 70%에서 90%로, 감면대상 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