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소득세 감면대상 15~29세에서 15~34세, 감면율 70%→90% 2019-01-15 06:33 이경태 기자 국세청[사진=국세청 제공] 소득세 감면대상 연령은 15세∼29세에서 15세∼34세로, 감면율은 70%에서 90%로, 감면대상 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조정됐다. 관련기사 [속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 신용카드 도서구매비 등 30% 공제 [속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 월세액 세액공제율 10%→12%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오늘 오전 8시 시작...이것만은 꼭 챙기자 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