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 월세액 세액공제율 10%→12% 2019-01-15 06:15 이경태 기자 국세청[사진=국세청 제공] 이번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초과자 제외) 이하인 근로자의 월세액 세액공제율이 10%에서 12%로 인상됐다. 공제한도는 750만원이다. 관련기사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Q&A...연말정산과 간소화서비스 알고 하자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오늘 오전 8시 시작...이것만은 꼭 챙기자 "정부24에서 연말정산 서류 무료로 발급받으세요" 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