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 월세액 세액공제율 10%→12%

2019-01-15 06:15

국세청[사진=국세청 제공]


이번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초과자 제외) 이하인 근로자의 월세액 세액공제율이 10%에서 12%로 인상됐다. 공제한도는 750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