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월세 소득공제 대상, 85㎡ 이하 주택이거나 더 넓어도 기준시가 3억원 이하 2019-01-15 06:41 이경태 기자 국세청[사진=국세청 제공]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월세 80만원을 연간 960만원을 지출한다고 해도 최대 환급액은 75만원에 그친다. 또 거주 공간이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이거나 더 넓어도 기준시가는 3억원 이하여야 된다. 관련기사 [속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소득세 감면대상 15~29세에서 15~34세, 감면율 70%→90% [속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 신용카드 도서구매비 등 30% 공제 [속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 월세액 세액공제율 10%→12% 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