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기업 폭행 노조원 '면죄부'?...법원 "징계 부당, 임금 지급하라"

2019-01-11 16:0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징계 부당해 임금 지급하라 판결
유성기업, 즉각 항소

노조원들에 폭행 당한 유성기업 임원.[사진=유성기업]


극심한 노사갈등을 빚어온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유성기업이 폭력을 행사한 노조 조합원에 임금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에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유성기업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민사부는 11일 유성기업이 2014~2016년 징계한 37건에 대해 징계가 부당해 임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했다.

사측은 임원 폭력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금속노조 조합원을 징계했다. 하지만 법원은 회사 징계를 부당하다 보고 이들 노조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유성기업 관계자는 "노조원이 어떠한 폭력행위를 저질러도 이를 회사가 징계하는 것이 부당하다면 앞으로도 끊없이 폭력이 발생할 것"이라며 "제2, 제3의 임원 폭행사건이 발생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성기업 노조원들의 폭행 사태는 현재 진행형이다.

지난해 11월 22일 유성기업 노조원들이 충남 아산시 둔포면 유성기업 아산공장 대표이사 사무실을 점거, 회사 임원을 감금하고 폭행했다. 당시 임원은 코뼈가 함몰되는 등 중상을 당해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충남지방경찰청은 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노조원 2명을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같은 혐의로 입건된 3명은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유성기업은 노조원들이 8년간 직장 동료를 감금, 폭행해 형사처벌 받고 회사가 이를 징계하면 부당노동행위로 기소된다고 설명했다.

또 2010년 작성된 노사 간 단체협약에 정당한 노동쟁의행위에 대해 간섭, 이간, 쟁의기간 중 징계를 금지한다고 해석할 수 있지만 8년간 지속되는 쟁의기간 중 어떠한 경우에도 징계를 하면 안된다는 포괄적 취지로 판결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유성기업은 "단체협약상의 신분보장 조항을 무기 삼아 간헐적으로 파업을 일삼으며 수 년간 각종 폭행과 폭력을 저지르고도 면죄부가 주어지는 상황은 노사가 이 조항을 둔 취지와도 맞지 않고, 법이 이를 보호할 수도 없다"며 "노조의 단체행동권만 일방적으로 보호하는 것은 폭행의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를 보호하고 불법 행위를 방조할 수 있는 위험한 판단"이라고 밝혔다.

이어 "본 판결은 존중하지만 회사는 직원들이 출근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직원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기에 즉시 항소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유성기업내 노사갈등은 지난 2010년 불거졌다.

2010년 1월 노사가 주간 연속 2교대를 2011년부터 도입하기로 합의했지만, 이행되지 않자 노조는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2011년 5월 18일 파업에 돌입했다. 이후 회사는 직장폐쇄를 하고 용역경비를 동원했다.

직장폐쇄 기간 중 유성기업은 노조파괴 전문 창조컨설팅 자문에 따라 2노조를 설립했다. 2노조와 맺은 단체협약을 근거로 지회 조합원 27명을 해고하는 등 노조파괴 행위가 이어졌다.

유성기업 해고 노동자들은 2011년 해고 이후 7년 만에 대법원에서 해고 무효 판결을 받았다. 최근 일부 노조원들이 회사 임원을 집단폭행해 여론의 질타를 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