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룰’ 눈치에 한진株 파는 기관
2019-01-10 17:24
'5%룰'이 개인투자자를 지켜주려다가 도리어 손실을 입힐 수도 있겠다. 기관투자자가 상장사 주식을 5% 넘게 보유하면 발생하는 지분공시의무(5%룰)를 꺼려서다.
1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를 보면 쿼드자산운용은 5%를 넘었던 한진 주식을 이달 4일 1.87%로 줄였다.
지분 감소로 공시의무가 사라졌을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라는 지적에서도 자유로워졌다.
신영자산운용은 같은 시기 한진그룹 상장사 주식을 팔았다. 당시 신영자산운용은 한국공항 지분을 5.01%에서 3.97%로 줄였다. 한국투자신탁운용과 크레디트스위스도 비슷한 때 한진칼 지분을 5% 미만으로 축소했다.
한진칼은 오는 3월 열릴 정기 주주총회에서 KCGI와 표대결을 벌일 공산이 크다. 역시 한진칼 주요주주인 국민연금도 수탁자책임원칙인 스튜어드십 코드를 채택해 KCGI와 한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있다.
금융당국은 5%룰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적 연기금에 대해서는 일정 조건을 넘어서도 약식보고만 요구하겠다는 것이다.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민연금이 5%룰 때문에 주주권 행사에 소극적일 수 있다"고 전했다.
지분공시는 기관투자자 입장에서 투자전략을 드러내는 단점도 있다. 어떤 종목을 언제, 얼마에 샀는지 그대로 노출돼서다.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해 경영참여를 투자목적으로 삼을 경우에는 더 많은 공시의무가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