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석희, 조재범 성폭행 폭로에 안민석 오늘 ‘심석희법’ 발표…“체육계 영구제명”

2019-01-10 08:36
안민석 국회 문체위원장, 국민생활체육진흥법 개정안 발의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가 지난 8일 조재범 전 대표팀 코치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추가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한편 조 전 코치 측은 성폭행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2018년 6월 25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는 조 전 코치 모습. 2019.1.9 [연합뉴스 자료사진]


안민석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은 10일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 대표 코치가 상습적으로 폭력·성폭력을 해왔다는 심석희 선수의 폭로와 관련해 입법 대책을 마련한다.

안 위원장은 이날 오전 11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생활체육진흥법 개정안(일명 ‘심석희법’)을 발표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지도자의 폭행·성폭행 예방 교육을 의무화하고, 지도자가 가해자로 드러나면 자격을 박탈, 체육계에서 영구 제명하는 내용이 뼈대다.

현행 대한체육회 규정에 성폭행을 저지를 때만 영구 제명하게 돼 있는데, 이를 법제화하자는 것이다.

또 지도자의 폭행·성폭행 행위가 기관 조사 등으로 드러나면 법원의 선고 전에도 지도자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했다.

일명 ‘심석희법’은 여야가 초당적으로 뜻을 같이 하고 있다. 법안 발의에는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염동열 자유한국당 염동열, 이동섭 바른미래당, 최경환 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