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제2의 심석희 사태’ 막는다…‘성폭행 근절대책’ 전면 재검토
2019-01-09 12:54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한국체대)가 조재범 전 국가대표 코치에게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것과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체육계’가 아닌 ‘국민의 눈높이’에서 성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나섰다. ‘제2의 심석희 사태’를 막기 위함이다.
노태강 문체부 제2차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심석희 사건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하는 한편 체육계 성폭력 비위 근절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문체부는 지난 8일 심석희가 미성년자 시절인 2014년부터 4년간 조재범 전 코치에게 폭행뿐 아니라 성폭행까지 당했다며 추가 고소한 사실이 알려진 직후 그동안 준비했던 체육계 전반의 성폭력 문제 해결과 대책 마련을 위한 개선안을 공개했다.
또 성폭력 징계자의 국내외 체육 관련 단체 종사도 일체 금지하도록 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체육 단체간 성폭력 징계정보 공유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국가올림픽위원회(NOCs), 국제경기연맹(IFs)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해외 취업 기회 자체를 차단할 방침이다. 조 전 코치는 앞서 대한빙상경기연맹으로부터 선수 폭행으로 인해 영구제명된 뒤 중국 대표팀에 합류하려던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이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 민간 주도로 비위 근절을 위한 체육단체 전수조사도 실시한다. 문체부와 체육계 중심의 대처구조에서 벗어나 외부참여형 위원회를 구성해 회원종목단체 대상 전수조사를 추진하고, 전수조사 결과 비위가 발견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 문책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심석희가 폭행을 주로 당한 장소로 지목한 선수촌의 합숙훈련 개선 등 안전훈련 여건과 예방책 마련에 나선다. 선수촌 내 인권상담사 상주를 통해 선수 보호를 확대하고, ‘선수위원회’에 고충상담 창구를 설치하여 선수간 상담‧멘토 기능을 부여한다. 또 선수촌 내 합숙훈련 상황에 대한 점검 및 개선을 위한 ‘인권관리관’ 제도도 도입할 방침이다.
노 차관은 “이런 사건을 예방하지 못하고 사건 이후 선수를 제대로 보호하지도 못해 선수와 가족, 국민께 사과드린다”며 “그동안 정부가 마련한 모든 제도와 대책이 사실상 아무런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이 증명됐다. 지금도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을지 모를 선수들과 앞으로 더 이상 야만적인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정부는 모든 제도와 대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노 차관은 “체육계가 아닌 국민의 눈높이에서 모든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폐쇄적인 체육계의 특성을 탈피해 스포츠 문화 자체를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