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력 세법시행령] 낙후지역 창업기업에 세액감면하고 신성장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확대한다

2019-01-07 13:00
기재부, 2018년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마련

기획재정부.[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앞으로 낙후지역 창업기업에게 소득세 등에 대한 세액을 감면한다. 신성장 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블록체인, 미세먼지 저감기술 등 기술도 추가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21개 개정세법의 위임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등 21개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낙후지역 창업기업 등 세액감면 요건이 고용친화적으로 재설계된다. 대상은 기업도시·낙후지역·여수해양박람회 창업기업 및 사업시행자 등이다. 감면율의 경우, 창업기업·사업시행자에 대해 법인세·소득세를 3년 100% + 2년 50% 등으로 조정한다. 

유턴기업 및 위기지역 창업기업의 세액감면에 대해 농특세 비과세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유턴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소득세 5년 100% + 2년 50% 감면이 적용된다. 위기지역에서는 법인세·소득세 5년 100% 감면 헤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설비투자 가속상각 특례 대상의 자산 범위도 신설됐다. 사업용 고정자산에는 △기계 및 장치 △공구 △기구 △비품 △차량 및 운반구 △선박 및 항공기(운수업‧임대업 등에서 직접 사용되는 경우에 한정) 등이 포함된다. 혁신성장 투자자산에는 △연구·인력개발을 위한 설비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 등이 해당한다.

신성장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적용대상도 확대된다. 현행 11대분야 157개 기술에서 개정 이후, △블록체인 △미세먼지 저감기술 △웨어러블 로봇 등 16개 기술이 추가된다.

문화콘텐츠 분야 R&D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도 확대된다. 현행 제조업 R&D를 위한 부품‧원재료비 등은 공제대상이나 문화산업 R&D를 위한 서체‧음원‧이미지‧소프트웨어 등 대여‧구입비는 제외되는 상황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문화산업의 창작 R&D에 사용되는 서체‧음원‧이미지‧소프트웨어 등의 대여‧구입비도 R&D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초연결 네트워크(5G)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등도 구체화된다. 초연결 네트워크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가 신설돼 5세대 이동통신 기지국 설비에 대한 수도권과밀권역 외 투자금액이 공제된다. 공제율은 2% + 최대 1%(전년대비 고용증가율 × 1/5) 수준이다.

기업매각후 벤처기업 등 재투자시 과세이연 요건도 완화된다. 현행 주식 매각후 해당 주식의 양도세 예정신고 기한일부터 6개월 이내 벤처기업에 재투자시 주식 양도세가 과세이연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투자 기한을 6개월 이내에서 1년 이내로 6개월이 연장된다.

벤처기업투자신탁 세제지원 제도 역시 개선된다. 현재는 벤처기업투자신탁에 투자시 투자금액의 10%가 소득공제된다. 개정 이후에는 공모펀드의 경우 신주투자비율 준수시점을 펀드설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서 9개월 이내로 완화된다.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의 한도 역시 500만원으로 확대된다. 핵심인력성과보상기금 납입금에 대한 손금산입 대상도 중견기업으로 확대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취급하는 금융투자업자도 확대된다. 투자일임업 인가만 받은 자가 로보어드바이저(robo-advisor)를 활용하는 경우 일임형 ISA 취급이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