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로앤피] ‘청와대 외압 주장’ 신재민…법적처벌 수위는?
2019-01-07 09:05
안녕하세요, 오늘의로앤피입니다. 오늘은 지난 한주 정치권과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던 신재민 사태에 대해 조현미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Q. 우선 신재민 폭로가 어떤 사건인가요?
A. 네 신재민씨는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인데요, 지난해 12월 29일 유튜브 등을 통해 청와대가 기재부에 부당한 압력을 가했다고 폭로했습니다.
A. 네 신씨는 유튜브와 모교인 고려대 커뮤니티를 통해 청와대가 기재부에 민간기업인 KT&G 사장 교체를 지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청와대 지시로 기재부가 국고채 조기 매입, 그러니까 ‘바이백’을 하루 전에 취소했다고도 했습니다.
Q. 폭로뿐 아니라 자살 해프닝도 있었죠?
Q. 정치권도 지난주 내내 신씨 관련 공방을 거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가요?
A. 네 그렇습니다.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신씨를 공익제보자로 규정하고 보호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지난 4일 청와대를 찾아 항의서한도 전달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역시 한국당과 같은 입장입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신씨의 허황한 주장을 내세워 야당이 정치공세를 하고 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Q. 신씨가 몸을 담았던 기재부가 신씨를 고발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A. 네, 기재부는 지난 2일 신씨를 공무상 비밀누설 금지 위반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서울중앙지법에 고발했습니다. 이번 사례를 그대로 둘 경우 공무상 취득하게 된 자료가 무분별하게 유출돼 사실과 다른 내용을 주장하는 ‘제2의 신재민’이 나올 수 있다는 판단에섭니다.
Q. 그러면 두 가지 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A. 공무상 비밀누설죄를 규정한 형법 제127조에 따르면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또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를 보면 기록물을 무단으로 은닉하거나 유출한 사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네 지금까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신재민 사태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 있게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로앤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진행: 장승주 아주경제 정치사회부 기자/출연: 조현미 아주경제 정치사회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