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소방 2019년 달라는 소방법령 적극 홍보
2019-01-04 20:08
경기 과천소방서(서장 김경호)가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다양한 소방관련 법률이 공포·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2019년부터 달라지는 소방제도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4일 소방서에 따르면, 올해 달라지는 화재예방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은 △제47조의3소방법 위반행위 신고 신속처리 및 처리결과 통지 의무화 △제7조 건축허가 대상 이외 용도변경, 증축 등 건축신고 대상인 경우 건축물 설계도서 제출토록 확대 추진 등이다.
특히 올 하반기다중이용업소 피난시설 폐쇄·잠금 행위에 대해서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한다.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보상을 확대해 영업주 과실이 없어도 보상 가능하고, 보상한도도 상향 조정된다.
보조자를 포함해 소방안전관리자는 2년에 1회의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현재 업무정지의 행정처분만 받던 것에서 과태료 50만원이 추가로 부과돼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김경호 서장은 "소방관계법령은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과천시민들이 변경되는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각종 캠페인, 간담회, 소방안전교육, 소방특별조사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