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도 몰랐을 고양시의원 음주운전 사고…시민 신고로 덜미

2019-01-03 21:02
음주측정 결과 면허정지 수준…인명 피해 없이 화단 가로수 들이받아

[사진=아이클릭아트 제공]


한 경기도 고양시의원이 음주운전 사고를 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3일 경기 일산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3시께 고양시 일산서구 한 도로에서 고양시의회 소속 A 시의원이 중앙분리대 화단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피해자는 없었지만 사고 현장을 목격한 시민의 신고로 고양시의원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됐다.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서 음주 측정을 한 결과 A 시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준인 0.065%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당시 A시의원을 귀가 조처시킨 후 현재는 출석을 요구한 상태로, 정학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