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청년 정부 지원, 졸업 후 2년 내...지자체 청년수당, 졸업 후 2년 지나야

2019-01-03 14:59
고용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청년수당 중복않게 조정
청년내일채움공제, 임금 상한 신설 고소득자 가입 배제

청년 구직자[그래픽=아주경제DB]


정부 일자리 사업인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수당'이 구분돼 적용될 전망이다.

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졸업 이후 2년 이내, 지자체 청년수당은 졸업 이후 2년 이상 지난 청년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원 대상이 중복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졸업·중퇴 이후 2년 이내인 미취업 청년(만18∼34세) 중 중위소득 120% 이하이면서 취업을 준비 중인 사람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동안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예산은 1582억원이다.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지자체 청년수당 등과 중복될 수 있다는 논란이 일었고 정부안보다는 예산이 깎였다.

대표적인 청년 일자리 사업인 청년추가고용장려금도 추가 고용 여부의 판단 기준인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산정 시점을 '전년 말'에서 '전년 연평균'으로 바꾸기로 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중소·중견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 채용하면 1인당 연 900만원까지 3년 동안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예산은 6745억원, 지원 대상자는 18만8000명이다.

고용부는 지원을 받기 위해 연말에 인위적으로 감원하는 등 제도를 악용하거나 연말에 채용을 지연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도 월급 500만원이 넘는 사람은 가입할 수 없도록 임금 상한 규정을 신설해 고소득자 가입을 배제하기로 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1600만원 혹은 3년간 3000만원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예산은 9971억원, 지원 대상자는 25만5000명이다.

고용부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이 지난해 청년 고용 개선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지난해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으로 2만9566개 기업이 기존 직원을 줄이지 않고, 12만8251명의 청년을 추가 채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예산 집행률은 97%에 달했다.

지원 대상 기업의 평균 신규채용 인원은 9.0명으로, 전년(6.8명)보다 32.2% 늘었다. 순채용 인원도 7만287명 증가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에는 지난해 10만8486명(2년형 8만9105명·3년형 1만9381명)이 가입했고 예산의 99%가 집행됐다.

가입자는 일반 청년보다 약 5개월 일찍 취업했다. 1년 이상 근속 비율도 78.4%로, 중소기업 재직 청년 평균치(48.6%)보다 훨씬 높았다.

지난해 1∼11월 청년 인구가 13만7000명 감소했음에도 청년 취업자는 9만6000명 증가한 데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비롯한 청년 일자리 사업이 기여한 것으로 고용부는 보고 있다.

고용부는 청년 고용대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작년 6월부터 청년층 고용률이 오르기 시작해 11월에는 43.2%로, 전년 동월 대비 1.7%포인트 올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