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꾸라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구속 384일 만에 석방
2019-01-03 00:00
국정농단·불법사찰 혐의…구속기한 만료
재판부, 檢 구속기한 추가 연장 요청 거부
재판부, 檢 구속기한 추가 연장 요청 거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묵인 혐의와 국가정보원을 통한 불법사찰 혐의로 각각 기소돼 재판 중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3일 자정을 기점으로 풀려났다. 이날 우 전 수석은 구속기한 만료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
우 전 수석이 풀려나는 건 2017년 12월 15일 불법사찰 사건으로 구속된 이래 384일 만이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관련자들을 제대로 감찰하지 못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돼 지난해 2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불법사찰 사건의 1심 선고가 나기 전인 지난해 7월 우 전 수석의 구속기한이 만료되자 국정농단 묵인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에 우 전 수석을 구속해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우 전 수석이 국정농단 묵인 사건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공소사실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이와 관련해 정두언 전 의원은 2일 tbs라디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두 건을 합쳐) 4년 실형 받았고, 일단 재판이 대법원까지 안 끝났기 때문에 잠깐 간극이 생겨서 나온 거지, (뭘) 봐주려고 내보낸 건 아니다”라면서 “쭉 (교도소에서) 사는 것하고, 나왔다 들어가서 또 사는 것하고 후자가 더 힘들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