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민정수석 "제가 민간인 사찰했다면 즉시 파면"

2018-12-31 17:57
靑 민간인사찰 의혹에 정면 반박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31일 "제가 민간인 사찰을 했다면 즉시 저는 파면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조 수석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 수사관이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주장한 데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한 일이 국정원의 수백, 수천 명 요원을 철수한 것"이라며 "열 몇 명의 행정 요원으로 민간인을 사찰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사태를 김 전 수사관 '개인의 일탈 행위'로 규정했다.

조 수석은 "(이번 사건은) 김 전 수사관이 자신의 비위행위를 숨기고자 희대의 농간을 부린 것이 핵심"이라며 "김 전 수사관의 비위행위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단언컨대 문재인 정부의 민정수석실은 민간인을 사찰하거나 블랙리스트를 만들지 않았다"며 "애초부터 정치적 반대자에 대한 사찰은 엄격히 금지해왔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조 수석은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 출석 전 기자들과 만나 "비위 행위자의 일방적인 왜곡 주장이 여과 없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고 이것이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있다"며 "개탄스럽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세 사람이 입을 맞추면 없는 호랑이도 만들어낸다'란 옛말이 있다. 이번 사건은 한마디로 말해서 삼인성호(三人成虎)"라며 "문재인 정부의 민정수석실은 특별감찰을 포함해 모든 업무를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