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직원공제회 공정위로부터 '소비자중심경영' 인증
2018-12-17 20:23
CCM은 기업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소비자 관점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구성하고, 관련된 경영활동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는지를 평가해 인증하는 제도다.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 불만이나 피해발생 시 소비자 중심에서 처리할 수 있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업만이 CCM 인증을 받을 수 있다.
CCM은 한국소비자원이 평가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증한다.
전희두 한국교직원공제회 회원사업이사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회원중심 경영이란 비전을 중심에 두고 이에 걸맞는 전략과 추진과제를 수립하고 실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