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만찬’ 안태근 1심서 승소…법원 “면직 취소해야”
2018-12-13 17:38
법원, 면직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유진현)는 13일 오후 열린 안태근 전 국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불복 소송에서 “원고의 수사비 지급에 불법 또는 사사로운 목적이 있다고 보여지지 않고, 검사들이 추후 돈 봉투를 돌려준 점 등을 감안하면 징계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며 안 전 국장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안 전 국장 행위 자체는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회식 시점은 (최순실 게이트 수사를 맡은) 특별수사본부가 우병우를 기소한 지 4일밖에 지나지 않은 때여서 수사에 대한 불신이 증폭됐다”면서 “추후 공소유지 업무를 담당할 검사들에게 현금 봉투를 줘 불필요한 의심을 만든 것 자체는 부적절한 처신”라고 밝혔다.
두 사람은 수사비 보전과 격려 차원이었다고 해명했지만 법무부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두 명 모두 면직 처리했다.
이 전 지검장도 앞서 지난 6일 면직 처분 불복 소송에서 승소했다. 지난 10월에는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가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