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검사 성추행 뒤 인사보복…안태근, 징역 2년 법정구속

2019-01-23 15:23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 안 전 검사장에 징역 2년 선고
재판부 "피해자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 제공"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한 뒤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 전 검사장이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저작권자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자신이 성추행한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 전 검사장이 23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검사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비위를 덮으려 지위를 이용해 보호받아야 할 피해자에게 부당한 인사로 불이익을 줬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안 전 검사장은 법무부 검찰국장이던 2015년 8월 자신이 성추행한 서 검사가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되는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 검사는 안 전 검사장이 2010년 한 장례식장에서 자신을 성추행한 뒤 인사불이익을 줬다고 폭로해 '미투운동'을 촉발했다. 

자신의 실형 선고를 예측하지 못한 안 전 검사장은 재판부 선고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안 전 검사장은 "
너무 의외고 뜻밖의 판결"이라면서 "항소심에서 다투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