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했던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 가이드라인에 예측가능성 높아진다

2018-12-13 10:00
공정위,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행위 심사지침' 제정 절차 착수

공정거래위원회.[사진=이경태 기자]


공정위가 유명무실한 사익편취 규제 가이드라인에 명확한 집행기준을 마련하는 등 예측가능성을 한층 높일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익편취행위 금지제도에 대한 명확하고 일관된 집행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예규 형식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행위 심사지침'을 제정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는 2016년 12월 사익편취행위 금지제도 시행 초기 기업들의 자발적인 법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관련 규정의 해석과 적용 기준을 규정한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규정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그러나 가이드라인이 적절한 법적 형태를 갖추지 못해 사익편취행위의 판단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제시해달라는 요구가 빗발쳤다.

이에 공정위는 향후 연구 용역, 민관 합동 작업반을 통한 조문화 작업을 거쳐 내년에 심사지침을 제정・시행할 예정이며, 각 단계에서 기업들과 소통해 현실에 부합하고 수범가능성이 확보되는 집행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특히, 수범자들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제도의 투명성‧명확성을 높이기 위해 예규 형태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행위 심사지침'을 제정하는 것.

공정위 관계자는 "그동안 심사지침 제정을 본격 착수하기에 앞서 수범자인 기업들의 애로사항과 경영현실을 파악하고자 2차례의 간담회를 개최해 기업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며 "이를 통해 수범자인 기업의 예측가능성이 제고되고, 아울러 기업 스스로 내부거래 관행을 점검해 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