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3법' 연내 처리 불발...한국당 중재안 '거부'

2018-12-08 10:12
처벌조항 의견 좁히지 못해

'유치원 3법' 중재안 제안하는 임재훈 의원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이 6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유치원 3법' 중재안을 제안하고 있다.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의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가 무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여야 의원들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7일 릴레이 협의를 이어갔지만, 주요 쟁점인 교육비의 국가회계 관리 일원화, 교비 유용에 대한 처벌조항 마련에서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한국당 법안 중 정부지원금과 학부모 부담금의 교비회계를 이원화하자는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여야 합의 무산의 결정적 이유는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을 교육 목적 외사용한 데 대한 형사처벌에 의견이 갈렸기 때문이다.

처벌 규정을 두되 시기를 유예한다는 절충안이 나오기도 했지만, 한국당이 “학부모 부담금은 현행 행정처분만으로 충분하다. 형사처벌은 안 된다”고 주장하면서 최종 합의는 무산됐다.

유치원 3번 연내 통과는 사실상 물 건너간 상황이다. 다만, 여야 합의에 따라 12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추가 논의 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