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음주운전 사망사고 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2018-11-29 15:52
'윤창호법'으로 알려진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음주운전 처벌 강화 방안을 담은 내용의 윤창호법을 재석 250명 중 찬성 248인, 기권 2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에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강화했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을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