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 재범률, 이전과 비슷한 40%대"
2024-06-23 12:57
"음주운전 방조 행위자에 대한 처벌 강화 필요"
삼성화재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음주운전 재범률이 2019년 강화 이전과 유사하다며 음주운전 방조 행위자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23일 제언했다.
연구소는 2019년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 시행 이후, 최근 5년간(2019∼2023년) 연평균 재범률(2회 이상 적발)은 43.6%로 윤창호법 시행 전(2018년 44.7%)과 유사하다고 밝혔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건수는 2020년 1만7천747건에서 2023년 1만3천42건으로 24% 감소했지만, 음주운전 적발건수는 2023년 13만150건으로 코로나19 이전(2019년 13만772건) 수준으로 회귀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유상용 책임연구원은 "음주운전 근절 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차량 제공자, 주류 제공자 등 음주운전 방조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고 음주운전 방지 장치 도입 의무화 제도도 잘 정착 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