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장기상품 개정…'입원일당 관련 신담보 5종' 출시
2024-06-14 13:44
건강·간편 상품에 입원일당 관련 신담보 부가
삼성화재가 6월 장기보험 개정을 하며 '입원일당 관련 신담보 5종'을 출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신담보 5종은 건강·간편 상품을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181일 이상 장기 입원 및 간병인 사용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대형병원의 다인실 외 이용고객을 위한 2~3인실 입원일당 담보도 신설해 입원에 대한 고객 니즈를 폭넓게 반영했다.
상해 또는 질병으로 181일 이상 입원하거나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 181일 째부터 1회 입원당 185일을 한도로 보상한다. △입원일당, △간병인 사용일당,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사용일당 3종이다. 기존 입원일당 및 간병인 사용 담보에 추가해 365일로 보장이 확대된 것이다.
대형병원인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에서 2~3인실 입원일당도 추가로 보장받을 수 있다. 상해 또는 질병으로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의 2인실 또는 3인실에 1일 이상 계속 입원해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일당 30일 한도로 보상한다.
삼성화재 장기상품개발2파트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객에게 꼭 필요한 다양한 상품 및 담보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