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반복되는 음주 뺑소니 언제까지...제2의 김호중 막아야 

2024-06-28 06:00

[사진=아주경제DB]
지난 5월 9일 서울 강남의 한 도로에서 음주 운전을 하고 뺑소니를 한 것이 적발돼 기소된 유명 트로트 가수 김호중씨가 숱한 음주 정황에도 불구하고 결국 음주 운전 혐의가 빠진 채 재판을 받게 됐다.

지난 18일 검찰은 김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및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지만 정작 음주 운전 혐의를 제외했다.

경찰은 위드마크(교통사고 당시 또는 음주운전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를 계산하는 기법) 역산 방식으로 김씨가 운전면허 정지 수준인 0.03%를 넘겼다고 판단했으나 검찰은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소장에서 음주 운전 혐의를 삭제했다. 

검찰에 기소되기까지 김씨와 소속사가 벌인 행위들은 대중의 지탄을 받았다. 음주 운전 전후로 많은 공연 스케줄이 예정돼 있었던 김씨를 감싸기 위해 소속사 대표는 운전자 바꿔치기, 매니저 허위 자수 등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고 급기야는 김씨가 공황장애를 앓고 있었다는 주장을 하며 대중들의 분노만 키웠다.

거기에 김씨는 음주 운전 수치를 조작하기 위해 추가로 술을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까지 쓴 것으로 알려져 향후 김씨의 연예계 복귀가 과연 가능하겠냐는 비판적인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다만 이번 사건에서 대중들이 분노하는 점은 김씨의 사례가 처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왜 김씨 같은 사례를 막는 법과 제도가 마련되지 않았냐는 점이다. 

앞서 배우 권상우, 방송인 이창명 등 유명인들이 음주 운전 후 차를 버리고 달아나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전례가 있었고, 음주 운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담긴 '윤창호법'까지, 시행되고 있음에도 현실은 별반 달라진 것 같지 않기 때문이다. 

국민적인 공분이 이는 가운데 최근 국회는 '김호중 방지법' 입법을 준비하고 있다. 김씨처럼 음주 운전을 들키지 않기 위해 추가로 술을 마시는 '술타기' 꼼수를 막는 것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알려졌다. 

음주 운전 처벌과 관련해 다른 나라 사례를 찾아보면 미국 워싱턴주는 음주 운전 사망사고에 대해 1급 살인 혐의 적용과 최대 50년 징역을, 호주는 음주 운전자의 신상과 차종, 차량번호, 단속 시 알코올 농도까지 언론에 공개한다. 

태국은 음주 운전자의 '영안실 봉사형'으로 운전자들에게 공포심을 불어넣고 있고, 핀란드는 음주 운전자의 한 달 치 급여를 몰수하는 방법을 써 경제적 손실까지 안기고 있다.

음주 운전을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보다 강력한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제2의 김호중을 막을 수 있고, 윤창호와 같은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