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 국회의원, 주거 안전 위한 '라돈 퇴치법' 대표 발의
2018-11-28 16:14
기준치 이상의 라돈을 방출하는 건축자재 사용을 법으로 금지 등
'침묵의 살인자'로 불리는 '라돈'을 기준치 이상 방출하는 건축물 자재의 사용을 금지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나와, 주목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국회의원(부산 북·강서구 갑, 정무위원회)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8일 대표 발의했다.
'라돈 침대' 사태로 알려진 발암성 등급 1군인 '라돈'의 공포는 침대 매트리스, 온수 매트 등 일상 생활용품뿐만 아니라, 최근 부산 강서지역 한 아파트에서 '라돈'이 검출돼, 지역 주민들 불안감에 휩싸이는 등 '라돈 포비아(공포즘)'가 국내를 강타하고 있다.
전재수 의원에 따르면 이처럼 위험한 물질임에도 불구, 라돈을 규제할 근거가 마땅치 않다는 게 문제다. 특히 아파트 같은 주거공간의 경우 매트리스 등의 일상 제품과 달리 교체ㆍ폐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 관련하여, 「실내공기질 관리법」은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을 설치하는 자로 하여금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해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접착제, 페인트 등의 건축자재를 사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여기서 말하는 ‘오염물질’에는 폼알데하이드, 톨루엔, 총휘발성유기화합물만 포함되어 있다. 건축물 자재에서 방출되는 라돈에 대한 제재는 현행법상 불가능한 것이다.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건축자재의 사용 제한 등을 규정한 현행법 제11조에 따르면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을 설치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해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자재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라 규정되어 있다(제1항).
전재수 의원은 "가장 안전하고 편안해야 할 공간인 주거공간의 안전성마저 침해되고 있다"라며 "동법 제2조에서는 라돈도 오염물질 중 하나로 정의하고는 있지만,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사용 제한을 다룬 제11조에선 정작 제외되어왔던 상황인 만큼, 이제라도 바로잡아 국민의 주거 안전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법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