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의장, 예산부수법안 28건 지정…종부세법·근로장려세제 확대법안 포함
2018-11-28 14:00
오는 30일까지 심사 못하면 본회의에 자동 부의
문희상 국회의장은 예산안 심사 법정 처리 시한을 사흘 앞둔 27일 세입예산부수법안 28건을 지정해 각 상임위원회에 통보했다. 예산부수법안은 상임위 심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국회의장실에 따르면 문 의장이 지정한 부수법안은 정부 제출 17건과 의원발의 11건이다.
정부 제출 법안에는 근로장려세제·자녀장려금 지원을 확대하고, 노후 경유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를 감면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P2P 금융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을 인하하는 소득세법, 주택과 토지에 부과하는 종합부동산 세율을 강화는 종합부동산세법, 신용카드 세액공제를 700만원으로 한시적 확대하는 부가가치세법 등이 포함됐다.
한국당이 발의한 법인세 인하 법인세법, 2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 등도 포함됐다.
이 외에도 바른미래당의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인상하는 부가가치세법, 다주택 임대업자 조세감면 폐지하는 조세특례제한법과 민주평화당의 농·임·어업용 석유류 면세 일몰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소관 상임위는 예산부수법안을 30일까지 마쳐야 하고, 그러지 못할 경우 다음 날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것으로 본다. 다만 교섭단체 원내대표와 합의하는 경우, 자동부의 목록에서 제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