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반도체, 美 대형 유통업체 상대로 19개 특허 침해 소송 제기

2018-11-27 16:01
"TV, 휴대폰 화면 색상 높이는 유사 KSF기술 관련 침해" 주장
지난 19일 타 경쟁 업체 상대로 특허 침해 인정받기도

서울반도체의 '와이캅(Wicop)'(우측) 기술과 CSP. [이미지=서울반도체 제공]


서울반도체가 발광다이오드(LED) 핵심 기술을 지키기 위해 미국 대형 가전제품 유통업체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27일 서울반도체는 "최근 프라이즈 엘렉트로닉스를 상대로 미국 텍사스 동부지방 연방법원에 추가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소장을 통해 회사 측은 프라이즈가 판매하는 글로벌 브랜드 필립스 외 많은 TV 제품들이 LED칩을 기판에 직접 솔더링하는 와이캅(Wicop) 기술, 백라이트 시스템 등 서울반도체의 19개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서울반도체는 지난 8월에도 해당 유통업체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LED 백라이트 모듈 특허는 얇고 가벼운 TV를 만들기 위한 신개념의 렌즈 기술로, 광학 분야 권위자 펠카박사와 10여년 이상의 공동 연구개발을 거쳐 얻어냈다. 서울반도체는 현재 160여종의 백라이트, 헤드램프, 조명용 렌즈 관련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해당 특허는 서울반도체가 일본 미쓰비시와 오랜 기간 공동 연구개발한 UCD(KSF) 형광체 등을 활용, 고색 재현 또한 가능하다. 현재 대다수의 휴대폰에 사용되고 있으며 TV에도 확대 적용되고 있다.

와이캅 기술은 세계 최초로 일반 인쇄회로기판(PCB) 조립라인에서도 패키지 없이 LED 칩을 기판에 직접 납땜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다. 와이캅 특허 기술을 도용해 CSP(Chip Size Package)라는 제품으로 판매하는 기업들이 늘어나면서 소송으로 이어지게 됐다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한편 서울반도체는 핵심 기술을 지키기 위해 지속적인 소송과 경고 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지난 19일에는 미국 연방 항소법원으로부터 "경쟁 외국 업체가 서울반도체의 LED렌즈 및 백라이트 모듈 특허를 고의로 침해했다"는 판결을 얻어내기도 했다.

유승민 서울반도체 IT사업부 부사장은 "특허에 대한 집념이 세상의 청년 창업인들과 중소기업들에게 좋은 성공 스토리로 전해져 희망의 모습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