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검인물전] 마이크로닷을 둘러싼 '훔친 수저'와 '빚투' 논란
2018-11-28 00:01
지난 주말 래퍼 마이크로닷(본명 신재호)은 채널A의 예능 프로그램 '나만 믿고 따라와, 도시어부'에서 돌연 하차한다고 밝혔다. 인터넷을 달구고 있는 '부모 사기' 논란 때문이다.
지난 19일 온라인에서 마이크로닷의 부모가 20년 전 충북 제천에서 지인들에게 수억원대 사기를 저지르고 뉴질랜드로 이민을 떠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소속사 측은 '사실무근'이라며 명예훼손으로 법적 대응하겠다고 예고했지만, 피해자의 증언이 쏟아져 나왔다. 친척과 이웃 등 10여명의 지인에게서 약 20억원을 빌렸다는 구체적인 증언까지 나온 상황이다.
충북 제천경찰서도 마이크로닷 부모가 1999년 사기 혐의로 기소중지된 사실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뉴질랜드에 살고 있는 마이크로닷 부모의 자진 귀국을 유도하고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에 적색수배를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그러자 마이크로닷은 입장을 바꿔 "늦었지만, 저희 부모님과 관련된 일로 상처를 입으신 분들께 죄송하다"며 "아들로서 내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했다.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듣겠다"며 꼬리를 내렸다.
마이크로닷의 이번 논란으로 '훔친 수저'와 '빚투'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지기도 했다. 훔친 수저는 금수저, 흙수저 등에서 파생된 단어다. 다른 사람의 자산(수저)을 훔쳐 자식에게 대물림해 준다는 뜻이 담겨 있다. 빚투는 여성이 자신의 피해 사실을 고발한 '미투(Me Too)' 운동을 따서 만든 단어다. 빚과 관련된 의혹을 알린다는 뜻으로, 마이크로닷이 훔친 수저로 생활하다 빚투로 실상이 알려졌다는 의미다.
상황이 이런데도 사기죄의 공소기효가 7년이라는 이유 때문에 마이크로닷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 방법이 없다는 게 경찰 측의 설명이다. 하지만, 피의자가 도피를 목적으로 해외에 체류할 경우 공소시효가 중단돼 신씨 부부의 처벌이 가능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