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대출경로별 금리 공시…신용 최대 4.3%p 차이

2018-11-26 12:00

저축은행중앙회 홈페이지 내 가계신용대출 금리 조회 화면. [사진=저축은행중앙회 제공]
 

오는 27일부터 전화, 인터넷·모바일 등 대출경로별로 저축은행 대출 금리를 비교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과 저축은행중앙회는 소비자들이 보다 낮은 금리로 저축은행 대출상품을 선택·이용할 수 있도록 '대출경로별 금리 비교공시제'를 도입한다고 26일 밝혔다.

저축은행 대출경로별 금리 비교공시는 저축은행중앙회 홈페이지 내 가계신용대출 및 가계담보대출 공시항목에 새로 추가된다.

저축은행중앙회는 27일부터 개별 저축은행이 매월 신규취급한 가계신용대출 및 가계담보대출에 대해 대출경로별로 평균 금리를 공시한다. 금리 공시 주기는 월 1회이며, 전월 평균 신규취급금리가 제공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1~9월 중 신규취급한 가계신용대출의 대출경로별 금리는 전화대출이 21.7%로 가장 높았다. 이어 대출모집인을 통한 대출(20.0%), 인터넷·모바일 대출(19.8%), 은행연계상품을 포함한 창구 대출(17.4%) 순으로 조사됐다.

전화 및 모집인을 통한 평균대출금리가 높게 나타난 것은 차주의 신용도는 물론 광고비와 모집인 수수료가 대출원가에 모두 포함되기 때문이다.

실제 올 상반 기준 저축은행의 가계신용대출 모집인수수료는 3.7% 수준이다. 또 광고비를 많이 쓰는 상위 5개사의 가계신용대출 평균금리는 20.7%로 기타 저축은행(19.5%)에 비해 1.2%포인트 높다.

저축은행 담보대출의 경우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대출을 받는 것이 금리면에서 더 이익이다.

올 1~9월 중 신규취급한 가계담보대출의 경로별 금리 역시 전화대출이 15.0%로 가장 높았다. 모집인을 통한 대출(11.1%), 창구 대출(6.5%), 인터넷·모바일(6.2%) 순으로 뒤를 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은행 고객은 저축은행 선택 시 접근 편의성을 고려함과 동시에 대출경로별 금리 차이도 감안해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특히 과다광고나 모집인 위주의 영업을 하는 저축은행은 광고비나 모집인수수료를 그대로 대출금리에 반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대출경로별 금리 차이가 확대될 수 있도록 대출금리 산정체계 모범규준을 개정하는 등 금리산정체계 합리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현재 저축은행중앙회 및 14개 저축은행과 함께 금리산정체계 합리화 TF(태스크포스)를 운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