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피털, PF연체 3개월 시 팔아라"…부실채권 증가에 업계규준 강화
2024-11-05 15:37
"PF사업장 매각 소극적…타 업권 수준 조치 도입"
여신금융업계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매각 속도를 높이기 위해 업계 규준을 강화한다. 앞으로 캐피털사들은 연체 발생 3개월이 지나면 해당 PF 사업장을 경·공매를 통해 매각하고 매각 실패 시 가격을 낮춰야 한다. 캐피털사들의 PF 사업장 매각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는 ‘부동산 PF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개정을 위한 절차 진행 중이다. 여신금융업계의 모범규준은 업계가 스스로 지키겠다고 만든 것이지만, 금융당국과 의견교환 등을 거쳐 재·개정된다. 업계에서는 사실상 금융당국의 규제로 보고 있다.
이번 모범규준 개정의 주된 내용은 PF 연체가 발생한 뒤 3개월이 지날 경우 해당 사업장을 경·공매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존에는 연체가 6개월 이상 이어진 PF 사업장이 매각대상이었다. 아울러 PF 사업장이 유찰될 시 직전 경·공매가보다 저렴하게 매각하도록 해, 매각을 서두르게 했다.
앞서 같은 조치가 지난 9월부터 저축은행업계에 적용됐는데 매각에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 1일 저축은행 경영자들을 불러 PF 매각을 서두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캐피털업계 또한 5000억원가량의 부실채권을 매각하려 했으나 매수자와 매도자 간 원하는 가격에 차이가 있어, 매각이 불발된 바 있다.
캐피탈업계 관계자는 “캐피털사의 PF 관련 부실채권이 늘고 있는 가운데 경·공매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며 “이에 타 업권과 동일한 수준의 조치를 도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업계에 따르면 여신금융업계 PF 대출 잔액은 2020년 말 13조8000원에서 올해 상반기 말 23조9000억원으로 73% 증가했다. PF 연체율도 0.28%에서 4.37%로 대폭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