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연한 '양진호' 사태, 올해 노동자 폭행 신고만 500여건

2018-11-11 10:58
노동자 폭행 신고 올해 515건·가해자가 사업주인 사건 315건
기소 의견 검찰송치, 17건 그쳐

양진호 회장 폭행 장면[사진=뉴스타파 홈페이지 캡쳐]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사태와 같은 노동자 폭행 신고가 올해만 500건이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고용노동부가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노동자에 대한 사용자의 폭행을 금지한 근로기준법 제8조 위반으로 올해 1∼8월 노동부에 접수된 사건은 515건에 달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사업주뿐 아니라 경영 담당자 등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이 중 가해자가 사업주(법인 기업의 경우 대표이사)인 사건은 315건으로 61.2%를 차지했다.

고용부에 접수된 사업주의 노동자 폭행 사건은 2014년 204건, 2015년 216건, 2016년 280건, 2017년 360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사업주를 포함한 사용자의 노동자 폭행으로 접수된 사건도 2014년 393건, 2015년 391건, 2016년 538건, 2017년 649건으로 2015년 이후 급증세다.

이 같이 노동자 상대로 한 임원진들의 '갑질' 행각은 여기저기서 드러났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2014년 12월 항공기에서 사무장 등을 폭행해 물의를 빚은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이 유명하다.

이처럼 사용자의 노동자 폭행으로 접수되는 사건은 급증하고 있지만 고용부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것은 소수에 불과해 실제 처벌받는 사례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8월 고용부가 근로기준법 8조 위반으로 접수한 사건 가운데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것은 9.9%인 51건에 그쳤다. 가해자가 사업주인 사건 중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것은 17건(5.4%)으로 그 비율이 더 낮았다.

이는 노동자가 사용자 폭행으로 진정을 제기하고도 합의 등을 거쳐 이를 취하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라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이용득 의원은 "근로기준법 취지를 살리고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동자 폭행 사건은 철저히 조사하고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