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상철의 세금 쉽게 보기]세금을 안내면 어떻게 될까
2018-11-02 17:23
내야 할 세금에 가산세‧가산금 추가
상습‧고의적 체납 등 법 위반 중하면 고발될 수도
상습‧고의적 체납 등 법 위반 중하면 고발될 수도
납세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그에 상응하는 제재를 받게 된다. 금액이 낮거나 평소 성실하게 세금을 냈던 납세자라면 가산세만 내면 되지만, 악의적이고 고의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는 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우선 납부기한이 지나도록 세금을 내지 않거나, 내야 할 세금을 적게 내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내야 한다.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 1일 1만분의 3(0.03%)의 율이 적용된다. 1년으로 치면 10.95%다.
세금을 체납하게 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100만원 이상이면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매달 1.2%의 가산금이 5년간 부과된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부담이 다소 낮아질 전망이다. 올해 세법개정안에 담긴 내용을 보면, 내년부터 납부불성실가산세율은 1일 0.03%(연 10.95%)에서 0.025%(연 9.13%)로 인하될 예정이다. 가산금도 매달 1.2%(연 14.4%)에서 0.75%(연 9.0%)로 낮아지게 된다.
2020년부터는 납부지연에 대한 제재 성격의 유사제도인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은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될 예정이다.
행정적 제재조치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 △허가‧인가‧면허 등의 취소 요구 △출국금지 △체납자료의 신용정보기관 제공(대출 중단 등 금융제재) 등이다.
체납액이 2억원 이상으로 많거나 상습적인 자들은 이름‧나이 등의 명단이 공개된다. 법 위반 정도가 중하면 조세범처벌법 등에 따라 검찰에 고발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