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상철의 세금 쉽게 보기]세금을 안내면 어떻게 될까

2018-11-02 17:23
내야 할 세금에 가산세‧가산금 추가
상습‧고의적 체납 등 법 위반 중하면 고발될 수도

[사진 = 현상철 기자]


납세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그에 상응하는 제재를 받게 된다. 금액이 낮거나 평소 성실하게 세금을 냈던 납세자라면 가산세만 내면 되지만, 악의적이고 고의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는 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우선 납부기한이 지나도록 세금을 내지 않거나, 내야 할 세금을 적게 내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내야 한다.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 1일 1만분의 3(0.03%)의 율이 적용된다. 1년으로 치면 10.95%다.

세금을 체납하게 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100만원 이상이면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매달 1.2%의 가산금이 5년간 부과된다.

가산세는 세법상 의무 위반에 대해 추가로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성실신고와 납부의무 준수에 중점을 둔다. 가산금은 체납세액에 추가로 징수되는 것으로 가산세와 차이가 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부담이 다소 낮아질 전망이다. 올해 세법개정안에 담긴 내용을 보면, 내년부터 납부불성실가산세율은 1일 0.03%(연 10.95%)에서 0.025%(연 9.13%)로 인하될 예정이다. 가산금도 매달 1.2%(연 14.4%)에서 0.75%(연 9.0%)로 낮아지게 된다.

2020년부터는 납부지연에 대한 제재 성격의 유사제도인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은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될 예정이다.

가산세와 가산금보다 수위가 높은 제재도 있다. 체납 금액이 크거나 상습적일 경우 과세당국은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해 재산을 압류할 수도 있다. 그래도 체납액을 내지 않으면 재산을 매각할 수 있다.

행정적 제재조치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 △허가‧인가‧면허 등의 취소 요구 △출국금지 △체납자료의 신용정보기관 제공(대출 중단 등 금융제재) 등이다.

체납액이 2억원 이상으로 많거나 상습적인 자들은 이름‧나이 등의 명단이 공개된다. 법 위반 정도가 중하면 조세범처벌법 등에 따라 검찰에 고발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