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野, 상법 개정안 중단해야...韓기업 '땡처리 대상' 전락시켜"
2024-11-25 15:05
"선량한 개인 주식 투자자, 소액 주주들 피해 커질 것"
"법적·제도적·기술적 인프라 부족...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해야"
"법적·제도적·기술적 인프라 부족...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해야"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5일 '주주 보호' 상법 개정안을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에 "현재 초특가 할인 상태인 한국 기업들을 땡처리 대상으로까지 전락시킬 수 있는 자해적 상법 개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식 상법 개정안이 현실화돼 한국 시장이 글로벌 헤지펀드들의 놀이터로 전락한다면 결과적으로 선량한 개인 주식 투자자들이나 소액 주주들의 피해가 더욱 커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구체적으로 민주당이 상법 개정안에 담고 있는 △회사의 충실 의무 대상 확대 △보호공평의무 신설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선출 등을 "과도하고 무리한 상법 개정 추진"이라며 "경제계와 당정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단언했다.
돌턴인베스트먼트는 지난 6일 발표한 '한국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다음은 상법 개정안일까'라는 보고서에서 "한국 국회 과반수를 차지하는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상법 개정안 추진을 압박하고 있다. 초특가 할인 상태인 한국 기업들은 이 같은 정치권 움직임과 맞물려 돌턴을 비롯한 적극적 주주에게 매력적인 투자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한편 김 정책위의장은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국가의 과세 원칙은 흔들림 없이 지켜져야 한다"면서도 "과세는 여러 법적·제도적·기술적인 인프라가 안정적으로 구축된 이후 이뤄지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한동훈 대표 역시 "지금 유예 결정하지 않으면 한 달 뒤에 가상자산 22% 과세가 시작된다"며 "아직 우리는 공평과세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라면서 민주당에 과세 유예를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