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로앤피] 사과문 공개 양진호, 법적 처벌은?

2018-11-02 11:31

 

[사진=아주경제 편집]

 
 


Q.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 사과문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론은 여전히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떤 처벌이 가능할까요.

A. 현재까지 폭행죄, 특수폭행죄, 상해죄, 모욕죄, 명예훼손죄, 강요죄, 동물보호법 위반, 음란물 방치 등의 죄명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Q. 동영상 몇 개에 많은 혐의들이 있군요. 그럼, 먼저 폭행과 상해의 죄부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A. 폭행죄 성립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데요, 양 회장이 직원을 때리는 장면이 동영상을 통해 이미 공개가 됐습니다,

Q. 특수폭행죄 적용도 거론이 되는 것 같은데 어떨까요.

A. 특수폭행죄가 적용되기 위해선, 폭행에 더하여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야 합니다.

양 회장이 폭행을 할 당시 주변에 직원 한 두 명이 같이 있었기 때문에 특수폭행도 거론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동영상을 다시 돌려보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상대방에게 인식시켰는지는 의문입니다.


Q. 양 회장에게 폭행을 당한 직원 강 모씨는 후유증 때문에 서울을 떠나 바닷가 마을에서 은둔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트라우마 때문에 IT개발 직업도 관뒀다고 하고요. 상해죄는 어떨까요.

A. 판례는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등도 상해로 보는 입장입니다. 때문에 상해죄 또는 폭행치상죄의 성립도 가능해 보입니다.


Q. 상해나 폭행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A. 양 회장의 지시로 폭행 영상이 촬영됐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적용가능성도 거론되기도 합니다만, 기념품 소장용(?)으로 촬영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처벌 보다는 초상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Q. 워크샵 장면도 충격이었습니다. 양 회장은 직원들에게 석궁이나 일본도를 주며 살아 있는 닭을 죽이라고 지시를 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강요죄가 거론되는 것 같습니다. 강요죄가 뭔가요?

A. 형법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강요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Q. 그러면 강요죄 적용이 가능할까요?

A. 생닭을 죽이라는 일이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 수단으로 폭행이나 협박이 이뤄졌는지에 대한 규명이 필요합니다. 평소 양 회장의 지시를 거부하는 직원들에게는 응징이 이뤄졌다는 증언도 나오는데. 회장과 직원의 관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돼 법적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폭행 장면을 살펴보면, 폭행에 이어 강씨가 무릎 꿇는 모습이 보이는데. 이 부분은 폭행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기 때문에 강요죄 성립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Q. 동물권단체 케어가 양 회장을 고발했다고 합니다. 어떤 혐의로 고발을 했나요?

A. 동물보호법 위반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입니다.

동물보호법 제8조①는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공개된 장소에서 동물을 죽이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축산물 위생관리법은 허가되지 않은 곳에서 도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Q. 동영상이 공개 된지 불과 몇 일만에 양 회장의 사과가 있었고, 오늘은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사과, 압수수색은 법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A. 양 회장의 사과는 향후 재판에서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됩니다. 하지만 대세에 큰 영향을 없어보이구요, 만일 오늘 압수수색에서 증거인멸 정황이 포착된다면, 조만간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뉴스를 접하게 될 겁니다.

동영상 공개 전 이미 음란물 유통 방조 등을 이유로 양 회장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수사결과에 따라 음란물 방치 혐의 등이 추가될지 지켜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