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양도세 감면 2년거주 요건에 집주인 위장전입 기승
2018-11-05 16:30
세입자 A씨 "부동산에서 자꾸 집주인을 동거인으로 전입신고해달라고 합니다. 해줘도 문제 없다고 하는데 흔히 말하는 위장전입인 거 같아 걱정입니다."
세입자 B씨 "잔금 치르는 날 집주인이 주소를 빼겠다고 했는데 아직도 감감무소식이네요. 세금 때문인 것 같은데 위장전입으로 신고해버릴까 고민됩니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이 강화되자 '2년 실거주’ 요건을 채우려고 전셋집에 위장전입을 요구하는 집주인들의 횡포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지금까지는 10년 이상 장기보유하면 최대 80%까지 양도소득세가 감면됐지만 오는 2020년부터는 15년 장기보유해도 2년 실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감면혜택이 최대 30%로 뚝 떨어진다.
이 때문에 고가주택을 보유하고 있지만 직접 살고 있지 않은 1주택자들은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 전셋집에 전입신고를 해 불법으로 '2년 실거주' 요건을 채우려는 경우가 늘고 있다. 임대를 준 주택에 세대주나 세대원(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하겠다고 세입자를 설득하는 것이다. 신규 계약을 하며 전출신고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거나 재계약의 조건으로 전입신고를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는 등 형태는 다양하다. 전세금을 낮춰주는 대신 세입자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을 내걸기도 한다. 한 집에 두 명의 세대주가 전입하는 것은 불가능하진 않지만 까다로워서다.
P커뮤니티에서 활동하는 K씨는 며칠 전 “빌라에 월세로 들어가려 하는데 집주인의 계약 조건이 내가 있는 기간 동안 본인도 내가 살 집에 세대주로 등록한다는 것이다. 나도 아이 교육 때문에 세대주가 돼야 하는 상황”이라며 “월세 소득공제나 내년 아파트 입주하면서 잔금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지 걱정”이라는 글을 남겼다.
모 오픈카카오톡방에서 활동하는 집주인 P씨는 “얼마 뒤 세입자에 ‘굽신굽신(무언가를 간절히 부탁한다는 의미의 커뮤니티 용어)’해서 위장전입을 할 예정”이라며 “나라에서 자꾸 나쁜 짓을 하게 만드는 것 같다”고 볼멘소리를 늘어놨다.
일부 인터넷 카페에선 집주인이 계약 연장을 앞둔 세입자에게 “주소 이전을 해주지 않으면 다른 세입자를 구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는 세입자의 뒷담화도 나온다.
원칙상 한 집에 각 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공간과 출입문이 별도로 있지 않은 경우 1세대 2세대주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동 주민센터 재량에 따라 전입신청 허용여부가 달라진다는 게 암암리로 통한다.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으로 등록을 신청하면 전입이 더 쉬워진다.
도곡동1주민센터 관계자는 “1가구 2세대주는 원칙상 출입문이 두 개 있는 게 아니면 불가하지만 가능한 경우도 있다”며 “세대원이 아닌 사람이 ‘방 하나 빌리려고 한다’며 계약서를 가지고 오면 전입신고 처리를 해준다”고 말했다. 이어 “명확히 금지돼 있는 건 세대주 분리뿐”이라고 덧붙였다.
'위장 실거주’를 막기 위해선 실거주 여부에 대한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지만 실거주 여부를 정확히 알기 위해선 주소확인 말고도 각종 개인정보가 필요해 개인정보보호법상 접근이 어려운 실정이다. 동 주민센터에서 실사를 하지만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는 게 부동산업계의 전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