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단체 “무죄 환영…징벌적 대체복무 반대”

2018-11-01 18:30
"세계적 인권 수준에 맞춘 대체복무안 마련해야" 주장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이 열렸다. [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이 종교적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손을 들어준 판결에 대해 인권단체들이 일제히 환영입장을 밝히면서도 징벌적 대체복무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1일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는 무죄 판결 직후 대법원 동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합리적인 대체복무제도를 만들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합리적인 대체복무를 만들라”며 “(현재 논의되고 있는 대체복무안은)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또 다른 처벌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참가단체들은 “정부안 대로 대체복무제가 도입된다면, 이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또다시 처벌하고 차별하겠다는 징벌적 대체복무제가 된다”며 “국제사회는 그동안 대체복무제가 또 다른 처벌이 되지 않도록 일련의 원칙을 확립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의 정부안은 또다시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과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권고를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우리는 정부가 합리적이고 인권적인 대체복무제를 도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인권운동가들은 현재 거론되고 있는 대체복무안들이 보편적인 인권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현재 준비 중인 대체복무안은 '병역거부자들 당해보라'는 심리가 깔려있어 부당하고 고약하다”고 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변호를 맡아왔던 김수정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는 “정부는 현재 수감 중인 병역거부자들을 사면한 뒤 잔여 형기를 대체복무 등 다른 방안으로 채우도록 해야 한다”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제 인권기준에 맞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