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는 정당한 사유 무죄… 여호와의증인 오승헌씨 "국민 우려 알아…성실히 대체복무"
2018-11-01 15:21
1일 대법원으로부터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판결을 받은 오승헌(34)씨는 이날 판결이 고의적 병역 거부에 악용되지 않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씨는 법정에서 나온 후 "지난 세월 간 2만여명에 달하는 (병역거부자) 선배·동료들의 인내가 있어 이런 판결이 있을 수 있었다"며 "현재 계류 중인 약 930여건의 판결도 전향적·긍정적 판결이 나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대체복무 도입 등이 남았는데 이것이 병역기피의 수단으로 오남용될 수 있다는 국민의 우려가 있는 것을 안다"며 "이런 우려를 없앨 수 있도록 성실히 복무를 하겠다"고 전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양심적 병역거부가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한다며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오씨는 창원지법 합의부에서 파기환송심을 받게 된다. 법원은 그의 병역거부가 실제로 '양심적' 거부였는지를 심리한 뒤 이 점이 인정될 경우 대법원 판례에 따라 무죄를 선고할 전망이다.